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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퉁 의료보험 기금 사용에 관한 새로운 규정(난퉁시 의료보험 정책)
2021년 2월 19일 '의료보장금 사용 감독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이 공포됐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에 있어서 의료보장기금의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의료보험기금의 안전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적 보호를 제공한다. 해당 규정은 2021년 5월 1일부터 공식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조례'는 국민건강의 요구를 중심으로 시행하며, 의료서류를 위조, 변조하거나 의료서비스를 조작하여 의료보험금을 사취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 자금반환, 의료보험정산정지, 벌금 등을 부과한다. 지정의료기관의 전문자격 취소 등 처벌을 강화하고 의료보험자금을 잘 관리·활용하며 의료안전에서 국민의 정당한 권익을 수호해야 한다.
1. 요구되는 처방전, 사례 및 비용 세부 사항을 보관하지 않을 경우 최대 RMB 50,000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의료 사용에 대한 내부 관리 시스템을 확립하지 못한 경우 보장금이 없거나 진료를 담당하는 전문기관이나 담당자가 없는 경우 자금의 사용 및 관리를 보장
2금융계좌, 회계증명, 처방전, 진료기록부, 진료 및 검사기록, 비용 등을 보관하지 않은 경우 규정에 따른 세부사항,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반출입 기록 및 기타 정보
3규정에 따라 의료보안정보시스템을 통해 의료보안 자금 사용과 관련된 데이터를 전송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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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의료보장금 사용에 대한 감독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규정에 따라 의료보장행정부서에 보고하지 않은 경우
⑤의료비, 비용 구조 및 의료보장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경우
6긴급 상황, 구조 등 특수한 상황을 제외하고 피보험자 또는 그 가까운 친족, 보호자의 동의 없이 의료보험을 제공합니다.
7의료보안 등 행정부서에 대한 감독·검사를 거부하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2. 허위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경우 5배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 허위로 진료를 받거나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하거나 방조한 경우 , 허위 인증 자료를 제공하거나 다른 사람과 결탁하여 허위 지출 문서를 작성하는 행위
② 의료 문서, 진단서, 회계 증서, 전자 정보 및 기타 관련 자료를 위조, 변경, 은폐, 변경, 파기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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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의료용품을 조작하는 행위
4기타 의료보장금 지출을 사취하는 행위.
3. 과잉진단 및 치료, 약물의 반복처방, 입원 등의 경우 벌금의 최고 2배
1부패입원, 병상입원;
2위반 진단 및 치료기준에는 과잉진단 및 치료, 과잉진단, 분해처방, 의약품의 과잉처방, 반복적인 의약품 처방, 기타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제공 등이 포함된다.
3중복청구 , 과다요금, 분해사업비
4의약품, 의료소모품, 진단치료품목, 서비스시설 교환
⑤피보험자에게 의료보장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의약품 재판매 , 현금, 현물반환, 기타 부정한 이익을 수취하는 행위 편의 제공
⑥의료보장금 지급 범위에 속하지 않는 의료비를 의료보장금 정산에 포함
⑦기타 의료보장기금에 손실을 초래하는 불법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