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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 실무자 자격시험 개편으로 펀드 실무자 자격 취득
개편 전 유효 합격점의 효용 연계
개편 전 자격시험 시험제도에 따라 응시자가 시험에 등록한 후 획득한 합격점을 개편된 합격점으로 전환 유효 기간 내에 최종 유효하고 적격한 성과가 사용됩니다.
(1) 입학자격시험에 대하여
개편 이전의 자격시험 과목은 기초과목과 전문과목으로 구성되었다. 기본교과목은 "증권시장기초지식"이며, 전문교과목으로는 "증권매매", "증권발행 및 인수", "증권투자분석", "증권투자펀드" 등이 있다.
1. 기초과목 '증권시장 기초지식'에 합격한 자로 응시자격시험에 합격하게 됩니다.
2. 하나 이상의 전문과목을 합격한 자는 개정된 '증권시장기본법규' 또는 '금융시장기초지식'을 통과한 후 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2) 스폰서 대표자 역량시험 관련
개편 전 스폰서 대표자 역량시험 과목은 '증권지식 종합시험'과 '투자금융업'으로 구성됐다. 시험." 개편 전 스폰서 대리인의 역량시험에 합격한 경우, 개편 이후의 스폰서 대리인 역량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증권투자컨설팅 자격시험에 대하여
개편 전 증권투자컨설팅 자격시험 과목은 '증권시장 기초지식'과 '증권투자'로 구성 분석".
1. 개편 전 시험과목인 '증권시장기초지식'과 '증권투자분석'에 합격한 자는 증권분석사능력시험 또는 증권투자능력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컨설턴트 또는 증권투자컨설팅 업무(기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2. 개편 전 '증권시장기초지식'만 합격한 자는 개편 후 '증권연구보고서 발행업'에 합격한 후 증권분석사 역량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개편 전 '증권시장기초지식'만을 합격한 자는 개편 후 '증권투자컨설팅업'에 합격하여야 하며, 증권투자컨설팅 역량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한다.
4. 개편 전 '증권투자분석'에 합격한 자는 개편 후 '증권시장 기본법규'와 '금융시장 기본지식'을 통과한 것으로 간주된다. 증권분석사 자격증 시험 또는 증권투자상담사 자격증 시험 또는 증권투자상담업(기타)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
(4) 증권중개사 특별시험에 대하여
개편 전 증권중개사 특별시험 과목은 '증권시장 기초'와 '증권중개업 마케팅'으로 구성됐다. ."
1. 개편 전 시험과목인 '증권시장기초'와 '증권중개사업마케팅'에 합격한 자는 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개편 전 '증권시장 기초'만 합격한 자는 개편 후 '증권시장 기본법규'에 합격한 후 진입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3. 개편 전 '증권중개사업마케팅'만 통과한 자는 개편 후 '증권시장 기본법규' 또는 '금융시장 기초지식'을 통과해야 하며, 입학자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 고위경영진 자격시험에 대하여
개편 전 '증권사 고위관리자 자격시험', '증권평가업 고위관리자 자격시험' 및 "증권회사 고위관리자 자격시험" 규제경영인력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는 합격결과의 유효기간 내에 해당 경영자격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