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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건물 유지관리비 사용이 지역사회와 관련이 있나요?

중요합니다.

유지비 사용은 부동산 소유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지관리비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이며 소유주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민간자동차정비재단이 소송을 제기해 상응하는 배상을 받게 됐다. 주택수리자금은 주거용 건물의 공공부분과 공공시설 및 설비에 대한 유지관리자금이다.

사용 가능한 부품은 주택의 주요 하중을 ​​지탱하는 구조 부분을 말하며 주로 내부 및 외부 하중 지지 벽, 기둥, 들보, 바닥, 지붕, 현관, 계단통, 복도 등을 포함합니다.

'공공유지관리자금', '주거특별유지관리자금'으로도 알려진 유지관리자금은 주거용 부동산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 지역의 공공시설 및 공공시설에 지급하는 자금을 말한다. 장비 수리 및 유지 관리 문제를 위한 특별 계좌에 일정 금액을 예치하고 부동산 서비스 회사 또는 기타 관리 부서에 해당 자금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2007년 개정된 '주거관리특별기금 관리에 관한 규정' 규정에 따르면 공공관리기금은 지역사회 공공시설의 유지관리에만 사용되며 소유자 전원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소유자위원회가 구성되기 전에는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리 당국이 자금을 관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