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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투자에 대한 회계계좌가 있나요?
단기투자를 위한 회계계정이 있는데, 단기투자는 자산 카테고리에 속하며, '기업회계기준'을 시행할 때 '금융자산 거래' 계정을 자주 사용합니다. '단기투자' 계좌는 '중소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사용됩니다.
단기 투자의 회계 처리:
1. 단기 투자 보유 기간 동안 투자 단위가 현금 배당을 선언한 경우 "미수 배당" 계정은 "투자 소득" 계좌에서 차변에 기입되어야 합니다.
2. 기업이 단기투자로 각종 주식, 채권, 펀드 등을 구매하는 경우 이 계좌에서 차감하고 "은행예금" 계좌에 실제 구매가격에 따라 적립한다. 관련 세금 및 수수료가 지불되었습니다.
3. 기업이 주식을 구매하고 실제 구매 가격에 선언되었지만 아직 분배되지 않은 현금 배당이 포함된 경우, 선언되었지만 아직 분배되지 않은 현금 배당은 실제 구매 가격에서 공제됩니다. 배당금 후 금액은 이 계좌에 입금되며, "미수배당금" 계좌에는 현금배당금에 따라 출금되며, "은행예금" 계좌에는 실매입가격 및 납부한 세금에 따라 입금됩니다. .
4. 단기투자 상품 판매 시에는 실제 판매금액에 따라 '은행예금' 또는 '현금' 계좌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단기투자 상품의 장부잔액은 반드시 차감되어야 합니다. 사용됩니다.
5. 이 단기 투자 계정의 기말 차변 잔액은 기업이 보유한 단기 투자 비용을 반영합니다.
추가 정보:
단기 투자의 특징:
1. 투자금은 언제든지 유통될 수 있어야 합니다.
2. 회사 경영진은 이를 회계연도 1년 이내에 현금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3. 현금화가 쉽습니다.
4. 보유 기간이 짧습니다. 단기 투자는 일반적으로 장기 보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므로 보유 기간은 1년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는 실제 보유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기업 경영진이 투자 목적을 변경하는 즉, 단기 보유를 장기 보유로 변경하지 않는 한 반드시 매각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여전히 단기 투자로 간주됩니다.
5. 투자단위를 지배 또는 공동지배하거나 투자단위에 중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투자가 아닙니다.
특히 만기가 명확한 장기채권투자의 경우 잔여기간이 1년 미만이더라도 기업이 장기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투자로 전환할 수 없다. 만기일까지의 기간은 변경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자산은 본질적으로 유동자산이 되기 때문에 대차대조표 작성 시 '1년 이내 장기부채투자' 항목에 별도로 기재해야 합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단기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