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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에게 재산을 분배할 권리가 있습니까?

이혼 후 부부의 재산은 균등분할을 원칙으로 하며, 혼인 전 부부의 재산은 서로의 소유입니다. 쌍방이 재산분할에 약정한 경우에는 쌍방이 약정한 바에 따라 재산을 분할한다. 혼인법 제19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과 결혼 전 재산을 서로 또는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일부를 서로 소유하거나 일부를 공동으로 소유할 것을 합의할 수 있습니다. 합의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합의가 없거나 합의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본 법 제17조, 제18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자녀의 양육권 소유권에 대해 쌍방이 합의한 경우, 합의에 따라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해야 하며, 합의가 없거나 협상을 통해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할 수 없는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자녀의 양육권 소유권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