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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친족의 은행계좌를 확인하는 방법

최신 정책에 따르면 신분증, 사망한 예금자의 사망증명서, 친족관계증명서(또는 공증된 유언장)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예금자는 배우자, 부모, 자녀이며 계좌 잔액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금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이외의 상속인은 공증인이 발행한 '예금조사서'를 제출해야 하며, 계좌잔고만 조회할 수 있습니다. 계좌 거래 흐름을 확인하려면 소송 조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이해는 상속받은 것이 예금잔액이라는 것입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싶다면 분쟁을 의미하므로 소송채널을 거쳐야 합니다.)

문제를 보다 명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고인의 예금 조회와 관련하여 작성자는 조회자를 기준으로 하며, 예금 조회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은행 조회 사망한 친족의 예금 및 재정관리정보

1. 최초 법정상속인,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하세요.

(1) 사망진단서 : 의료기관이 발행한 사망진단서 등 공안 기관이 발행한 사망 증명서, 사망 날짜가 표시된 호적 말소 증명서

(2) 친족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호구부, 결혼 증명서, 출생 증명서, 가족 관계 증명서 등 공안 기관, 거리/읍 또는 지역사회 위원회/마을 위원회에서 발행한 친족 증명서,

(3) 개인 신원 문서: 신분증 원본 + 사본.

2. 공증된 유언장에 지정된 상속인이나 수유자는 다음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1) 사망 증명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사망 증명서, 사망 증명서 등 공안 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사망 증명서, 사망 날짜가 표시된 계좌 해지 증명서

(2) 공증된 유언장: 원본

(참고: 은행에 가십시오. 현재 은행에서만 인정되는 유언장은 공증된 유언장이며, 자필 유언장, 음성 또는 영상 유언장, 기타 유언장으로는 해당 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 신분증 : 신분증 원본 + 사본.

최초의 법적 상속인도 아니고, 공증된 유언장에도 상속인이 아니지만 상속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러한 사람은 공증기관을 통해 상속권 공증을 신청하고, 피상속인의 예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산상속분쟁소송을 제기하고, 법원을 통해 관련 은행예금정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2) 특정 은행 요구 사항

전화 문의 및 현장 방문 후 저자는 사망한 예금자의 당좌 예금, 정기 예금, 국고채, 자산 관리 자금 및 기타 유산 조회 절차:

1. 중국건설은행:

(1) 첫 번째 법적 상속인: 사망한 예금자의 사망 증명서와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시할 수 있습니다. 직계가족관계(호구부, 혼인증명서, 출생증명서 등), 유효한 신분증 및 기타 자료를 은행에 직접 방문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유언장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 공증된 유언장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공증인의 공증 증명서를 보유할 수 있고, 공증되지 않은 유언장의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다음 사항에 대한 판결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 판결, 조정의 경우 위에 언급된 사람들은 사망한 예금자의 예금 및 기타 정보에 대해 개별적으로 또는 함께 은행에 서면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