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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보험 지급 기준
고용보험금 지급 기준: 사업장은 단위 임금총액의 2% 비율로 실업보험료를 납부하고, 근로자는 본인 임금의 1% 비율로 실업보험료를 납부한다. , 이는 고용주가 자신의 임금에서 원천징수하여 지불해야 합니다.
실업보험에는 특정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보험을 계속 납부하고 계시다면 최근에 일을 하지 않으셨다면 실업보험을 받으실 수 없습니다. 실직 후에는 계속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퇴직 후 지급된 실업보험 급여는 환불되지 않습니다.
지급기준 결정 시 모든 지자체는 상황에 따라 총 급여 기간과 각 단위별 급여액을 지급 기준으로 통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년도 단위의 급여 총액을 기준 번호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올해의 매월 균등하게 분배될 수 있으며, 해당 단위의 급여 총액은 매월 부과됩니다. 전월을 기준번호로 할 수 있으며, 실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금액을 결정할 수 있으며, 총 급여액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징수지급기관에서 현지인을 참고하여 지급기준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임금 수준, 단위의 생산 및 운영 조건. 개별 지불 기반을 결정하는 방법은 해당 단위의 지불 기반과 일관되어야 합니다.
'실업보험규정'에는 도시기업·기관의 지급기준은 해당 단위의 급여총액, 개인의 지급기준은 개인급여로 규정되어 있다. 단위의 총 급여는 관련 국가 임금 정책에 따라 결정되며, 그 구성과 계산 방법이 결정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해당 단위가 해당 단위의 모든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한 노동보수 총액을 말한다. 시간당 임금, 성과급 임금, 상여금, 수당 및 보조금, 초과 근무 수당 및 특수 상황에서 지급되는 임금이 포함됩니다. 내 급여는 단위에서 지급하는 노동보수를 말하며 시간급 또는 성과급, 상여금, 수당 및 보조금, 초과근무수당 등을 포함하며, 기타 소득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베이징 단위는 총 급여의 1%를 지급하고, 개인은 월 평균 급여의 0.2%를 지급한다. 인상된 실업보험료는 지급경로나 지급단위의 성격에 관계없이 모두 실업보험기금으로 통합되어 전체 계획구역 내에서 균일하게 파견·사용된다. 개별 이주노동자는 실업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적 근거
'고용보험규정' 제17조에서는 실업자가 실직하기 전에 근무하던 사업주와 그에 따라 누적부담금을 납부한 사람이 규정에 따라 1년 이상 5년 미만인 경우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누적 지급 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경우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18개월이며, 누적 지급 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경우 실업 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최대 기간은 24개월입니다. 재취업 후 다시 실직하는 경우 지급기간을 재산정하여 실업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이전 실업기간 동안 받아야 했지만 받지 못한 실업보험 급여 기간과 합산할 수 있으나, 최대 기간은 24개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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