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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업계 전문가급 평가시험 등록요건은 무엇인가요?

증권업계 전문가급 평가시험 등록조건은 일반 업무급 평가 시험 등록조건, 특별 업무급 평가 시험 등록조건, 고위관리자급 평가 시험 등록조건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다. :

일반 비즈니스 능력 평가 시험 등록 조건

(1) 등록 마감일까지 18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2) 국무원 교육행정부서가 인정하는 대학 이상의 학위를 취득하거나, 고등학교 또는 그와 동등한 학력을 갖고 있으며, 36개월 이상의 직장 경력이 있거나, 대학(전문대학)을 갓 졸업한 자. 증권회사, 증권투자컨설팅회사, 기타 증권산업기관의 제안입니다.

(3)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별업무능력평가 시험 등록조건

일반업무능력평가 시험은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유효기간 이내이거나 "증권회사 이사, 감독관, 고위경영진"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인사 및 실무자' 운영규정 제10조(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 제10조에 규정된 관계자는 특별업무능력평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경영규칙' 제10조 증권회사 회장후보, 기타 경영에 종사하는 이사 및 감찰인, 고위관리자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원은 일반업무에 참여할 수 없다. 수준 평가 시험에 해당하는 과목 시험:

(1) 국가 법률 전문가 자격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증권 시장에 관한 기본 법령 시험을 볼 필요가 없습니다.

(2) 중국 증권투자펀드산업 증권투자펀드 기초지식 시험 중 하나인 국가공인회계사 자격시험, 국제공인회계사(CIIA) 자격시험, 공인재무분석사(CFA) 자격시험 합격 협회나 관련 국가부처, 과학연구기관에서 주관하는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 단위에서 8년 이상 경제, 금융 연구 또는 경영 관련 업무에 종사한 사람은 기초지식 참여가 필수가 아닙니다. 금융 시장 테스트

(3) 협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고위경영진 평가시험 등록조건

'증권펀드업무기관의 이사, 감독, 고위관리자 및 실무자에 대한 감독 및 관리기준'(이하 (감독 및 관리조치에 따름) 제8조, 제56조 및 증권등급 등 관련법령에 따라 시험에 참여하는 자 또는 일반업무능력평가 시험에 합격하여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자 기간 내에 고위관리능력평가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감독 및 관리 방법' 제8조는 증권 및 기금 운용 기관의 이사장, 부이사장, 감사회 의장 및 고위 관리자를 겸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주관하는 숙련도 평가 시험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업계 협회가 증권 및 펀드 법률 및 규정을 숙지했다는 증거로 상기 직원이 업계 협회가 주최하는 능력 평가 시험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1) 제안된 직책과 관련된 증권 및 펀드 관련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금융, 법률, 회계, 정보기술 등의 국내 업무 경험이 있으며, 해당 업무를 받은 적이 없는 자 금융감독당국의 행정처벌 또는 행정감독 조치를 받은 자로서 고위관리자로 재직하려는 자는 증권기금운용기관의 부서장 이상의 직위를 최소한 5년 이상 보유하여야 한다. (2)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업계 협회가 규정한 기타 조건.

제56조: 다음 기관의 관련 직원은 본 조치 조건 제6조 1항,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7조 및 제15조 및 기타 규정에 명시된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본 조치는 증권 기금 운영 기관 및 그 고위 관리자에게 적용됩니다.

(1) 증권 기금 운영 기관 이외의 기타 공공 기금 관리자 및 그 이사, 감독자 및 고위 관리자, 기금 관리인 및 자신이 설립한 기금관리부서의 본부장, 차장 및 상기 업무를 실제로 수행하는 기타 인력

(2) 증권 및 펀드운용기관의 자회사 및 그 고위관리자, 증권 투자 컨설팅, 금융 컨설팅을 담당하는 증권 서비스 기관 및 공공 자금 판매, 주식 등록, 평가, 투자 컨설팅, 평가를 수행하는 기타 증권 서비스 기관 및 기타 펀드 서비스 기관 및 관련 고위 관리자 및 기타 직원. 실제로 상기 임무를 수행합니다.

(3)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인정한 상업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이 증권펀드 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관련 책임자 및 해당 부서는 증권펀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전항에 규정된 기관의 증권기금 실무자는 증권기금 운용기관의 실무자와 동일한 방식으로 본 조치를 적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