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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P 프로젝트 컨소시엄이란 무엇인가요?

'컨소시엄'이라는 법적 용어는 1999년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입찰 및 입찰법'(이하 '입찰 및 입찰법'이라 함)에서 처음 등장했다. 입찰 및 입찰법의 한 조항에서는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기타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1인의 입찰자로 공동입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02년 공포된 '중화인민공화국 정부조달법'(이하 '정부조달법')에서도 '컨소시엄'이라는 용어가 계속 사용되고 있다. 정부조달법 제24조는 2인 이상의 자연인, 법인, 기타 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공동으로 정부조달에 공급자로서 참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조항을 보면 정부조달법은 기본적으로 입찰입찰법의 컨소시엄 정의를 따르되, 자연인도 컨소시엄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컨소시엄 구성을 확대한 것을 알 수 있다. .

입찰법의 본래 입법 취지에 따르면 컨소시엄 구성의 목적은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입찰'하는 것인데, 이후 정부조달법에서는 컨소시엄 구성의 목적을 ''로 확대했다. 모든 당사자가 공동으로 정부에 참여합니다." PPP사업의 사회적자본측은 정부조달법이며, PPP사업에서는 사회적자본측의 조달방식이 컨소시엄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