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산둥성 쉐청발전소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은 16년 동안 연금보험을 납부했는데, 퇴직하면 몇 살이 됩니까?

산둥성 쉐청발전소에서 해고된 근로자들은 16년 동안 연금보험을 납부했는데, 퇴직하면 몇 살이 됩니까?

'근로자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임시 조치'와 '노약자, 병자, 장애 간부 배치에 관한 임시 조치'(국파[1978] 제104호)에 따르면 1978년 6월 국무원에 따르면 여러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퇴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남성 간부 및 근로자는 60세 이상, 여성 간부는 55세 이상, 여성 근로자는 50세 이상이고 연속 10년 이상 근속 또는 근무년수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지하, 고공, 고온, 심한 육체 노동 및 기타 건강에 해로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남성은 55세 이상, 여성은 4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10년 이상 계속 근무하거나 근무연한이 10년 이상인 자입니다.

(3) 남성은 50세 이상, 여성은 45세 이상으로 근속 또는 근속연수가 10년 이상으로 병원의 인증을 받고 노동부의 확인을 받은 직원 평가위원회는 업무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판단함.

(4) 업무상 장애가 있으며 병원(근로자 및 근로평가위원회 확인)에서 업무 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 「업무상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에 따르면, 근로자가 업무상 장애를 입어 1급~4급 장애로 판정된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며, 직장을 그만두게 되며, 업무상 부상을 당한 근로자가 퇴직연령에 도달하고 퇴직절차를 거친 후에는 장애급여가 중단되고 기본연금보험 혜택을 받게 됩니다. 기본 연금 보험 급여가 장애 수당보다 낮을 경우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이 그 차액을 보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