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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은 노동관계 및 노동관계와 밀접한 사회관계를 규율하는 법률규범의 총칭이다. 그 내용은 주로 다음과 같습니다: 근로자의 주요 권리와 의무, 근로자 채용에 관한 규정, 근로 계약의 체결, 변경 및 종료 절차에 관한 규정, 근로 시간 및 휴식 시간. 노동 보수 시스템, 노동 위생 및 미성년 근로자를 위한 특별 보호 조치, 노동법 및 노동쟁의 해결 절차; 법적 책임 위반 등 또한 노사관계 조정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의 권한에 관한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위의 내용은 일부 국가에서는 다양한 별도의 규정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일부 국가에서는 노동법의 형태로 공포되기도 합니다. 노동법은 전체 법률 시스템에서 중요하고 독립적인 법률 부서입니다.

'노동법'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관계를 조정하며, 사회주의에 적합한 노동제도를 수립 및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국가가 제정·공포하는 법률이다. 시장 경제, 경제 발전 및 사회 진보 법률을 촉진합니다. 좁은 의미에서 우리나라의 '노동법'은 1994년 7월 5일 제8차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통과되고 넓은 의미에서는 1995년 1월 1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을 가리킨다. 노동법이란 노동관계를 규제하는 법령 및 노동관계와 밀접하게 관련된 기타 사회적 관계를 규제하는 법규범을 총칭하는 용어입니다.

노동법은 인권을 보호하고 인도주의적 배려가 반영된 기본법으로 서구에서는 제2헌법이라고도 불린다. 일반 시민이나 근로자로서 형법, 절차법 등을 접할 수는 없으나, 노동법은 우리 각자의 생활과 관련되어 있어 노동법에 의해 항상 보호받고 제한받고 있습니다. . 우리는 일반 근로자이든 일반 근로자이든 노동법이 부여한 기본 권리와 의무를 숙지하고 의무를 이행하며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노동법 전문가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고 불필요하지만 기본적인 '노동법' 지식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경제적이며 효과적입니다.

생성

독립적인 법률 부서로 19세기에 등장한 는 산업혁명의 출현과 노동운동의 기세가 커지는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에 걸쳐 서방 나라들에서 프롤레타리아 혁명운동이 점진적으로 발흥하면서 노동계급은 원래의 '노동자 규정'의 폐지와 노동일 단축을 위한 법률 공포, 임금 인상, 아동 노동 금지, 여성 근로자와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 제공, 사회 보험 실시 등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힘입어 부르주아 정부는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제정했고, 이로 인해 노동법이 탄생하게 되었다. 영국은 1802년 도제 건강 및 도덕법(Apprentice Health and Moral Act)을 통과시켰는데, 이는 현대 노동법의 시작이었습니다. 1864년까지 영국은 모든 대규모 산업에 적용되는 공장법을 제정했습니다. 1901년 영국이 제정한 '공장 및 작업장법'에는 근로시간, 임금지급일 및 장소, 생산량에 비례하는 임금체계의 확립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독일은 1839년에 "프로이센 공장 및 광산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프랑스는 1806년 공장법을 제정하고, 1841년 '아동노동 및 청소년 근로자 보호법'을 공포했으며, 1912년에는 '노동법'을 제정했다. 20세기에 들어서면서 서구의 주요 국가들은 차례로 노동법을 공포했다. 1802년 이후 100년 이상 동안 서방 국가의 노동법은 민법에서 분리되어 독립적인 법률 부서가 되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의 노동법. 제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프롤레타리아 투쟁의 고조로 인해 서구 국가들은 잇따라 많은 노동법을 제정했다. 독일은 1918년 산업근로자에 대한 8시간 근로제 실시를 명시한 '근로시간법'을 공포했고, '실업급여법', '근로자보호법', '단체계약법'도 공포했다. ", 이 모든 것은 노동을 어느 정도 보호했습니다. 투자자의 이익과 자본가의 권리와 이익에 대한 적절한 제한.

1930년대에 이르러 서구 국가의 노동법에는 두 가지 다른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는 독일, 이탈리아, 일본으로 대표되는 파시스트 국가였으며, 이는 공포되고 시행된 법률과 규정을 통합했을 뿐만 아니라 노동 조건을 개선하고 하나씩 폐지하고 노동법을 파시스트 독재를 실현하고 노동자를 더욱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다른 하나는 영국과 미국으로 대표되는 일부 국가들이 경제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노동자들을 위한 특정 양보 정책을 채택한 것입니다. 1932년부터 1938년 사이에 영국은 여성과 젊은 근로자의 노동시간을 단축하고, 임금에 따른 연차휴가 유보를 실시하고, 안전과 보건 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여러 법률을 공포했습니다. 1935년 미국이 공포한 전국노동관계법(와그너법)은 근로자는 노동조합을 조직할 권리가 있고, 노동조합은 근로자를 대신하여 사용자와 단체계약을 체결할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1938년에는 근로자의 최저임금 기준과 최대 근로시간의 제한, 이를 초과하는 임금의 지급방법 등을 규정한 '공정근로기준법'이 공포됐다.

러시아 10월 혁명 이후 1918년에 최초의 '노동법'이 공포되었고, 1922년에는 더욱 완전한 '러시아 연방 노동법'이 재공포되어 노동계의 변화와 변화를 반영했다. 노동계급의 지위. 노동과 노동자에 대한 국가의 태도.

이는 노동법과 민법의 범위를 코드 형태로 완전히 분리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노동법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자본주의 전반의 위기는 더욱 심화되었고, 자본주의 국가들은 현대적인 반노동법안을 다수 만들어냈다. 예를 들어, 1947년 미국 의회에서 통과된 태프트-하틀리 법(Taft-Hartley Act)은 노동조합을 정부와 법원의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지정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 자금을 정치 활동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단체 계약을 폐지하거나 변경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파업이나 공장 폐쇄가 금지되며, 연방중재조정국에서 조정을 실시하며, 정부는 총파업을 80일 동안 연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 공산주의자는 노조 지도자 등을 맡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1947년 프랑스 국회에서 통과된 '프랑스 노동자유 수호법'은 노동운동을 탄압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1960년대에 이르러 서방 국가의 노동법에 새로운 경향이 나타났습니다. 노동운동의 압력으로 주요 국가들은 노동조건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을 잇달아 공포했다. 1976년에 개정되었다. 근로기준법이 ​​제정되었고 최저임금법, 노동안전보건법, 직업훈련법, 여성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법률도 제정되었다.

1970년대 이후 소련의 노동법에도 큰 변화가 있었다. 1970년에는 "소련과 연방 공화국의 노동법 개요"가 공포되었고, 이후 연합 국가들은 이 입법 개요에 기초하여 자체 노동법을 공포했습니다. 동유럽 국가들은 1950년대부터 196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노동법을 개정·보완한 불가리아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고는 루마니아, 헝가리, 민주독일, 체코슬로바키아, 알바니아, 폴란드 등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동법을 공포했다. 유고슬라비아 등에서는 모두 노동법을 다시 공포했다. 거의 200년이 지난 후, 노동법은 점점 더 많은 관심을 받게 되었으며 전 세계 여러 나라의 법률 시스템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노동법 중국의 노동법은 20세기 초에 등장했다. 중화민국 시절 북양정부 농상부는 1923년 3월 29일 '임시공장규칙'을 공포하여 최저 고용연령,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아동노동 및 여성근로자 제한 등을 명시했다. , 임금 및 수당, 교정 교육 조항 등. 국민당 정부는 청나라 말 민법초안의 관례에 따라 1929년부터 1931년까지 민법에 노사관계를 고용관계로 포함시켰다. 1929년 10월 공포된 노동조합법은 사실상 노동자의 근로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법이었다. 그들의 민주적 자유.

노동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공산당이 령도하는 중국노동조합 사무국은 1922년 대규모 노동입법운동을 벌였고, 노동법 19개조를 제안했다. 법률개요' 등이 있다. 근로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이 노동법개요는 당시 정부에 의해 확정되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혁명 기반 지역에서만 노동법이 진정으로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했습니다. 1931년 11월 7일, 중국 노동자, 농민, 군인 소비에트 제1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중국소련 노동법이 통과되었다. 항일전쟁 기간 동안 여러 국경 지역 정부도 많은 노동법을 공포했습니다. 예를 들어 산시-허베이-산둥-허난 국경 지역에서는 "산시-허베이-산둥-허난 국경 노동 보호에 관한 임시 규정"을 공포했습니다. 지역" 1941년 11월 1일. 제3차 남북혁명 전쟁 기간인 1948년 8월 제6차 전국 노동 회의에서는 "중국 노동자 운동의 현 임무에 관한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이 결의안은 해방 지역의 노동 문제에 대한 포괄적이고 매우 상세한 제안을 제시했습니다. 노사 관계 조정은 기본 원칙을 제시합니다. 해방된 각지의 인민정부에서도 많은 노동규정을 공포하였다. 이 모든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정에 풍부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이 건국된 후인 1950년 6월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조합법》을 공포했다. "노동쟁의 해결절차". 1951년 2월 정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보험조례"(1953년 1월 개정 후 재공포)를 공포했다. 정무위원회는 '노동 및 고용 문제에 관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1954년 7월 정무위원회는 《국유기업 내부근로규칙개요》를 공포하였고, 1956년 6월 국무원은 《임금개혁결정》을 공포하였다. 1956년 국무원은 《공장안전법》을 공포하였다. 및 보건 규정', '건설 및 설치 프로젝트에 대한 안전 기술 규정' 및 '근로자 사상자 및 직원 사고 보고 절차'를 참조하세요.

사회주의 전면 건설 단계에서 중국의 노동 입법은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1958년 국무원은 '근로자퇴직처우에 관한 잠정규정' 등 4가지 중요한 규정을 공포했다. 1966년부터 1976년까지 노동법은 기본적으로 정체 상태에 있었습니다. 1978년 5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국무원의 《노인, 약자, 병자 및 장애 간부 배치에 관한 임시 조치》와 《근로자 퇴직 및 해고에 관한 임시 조치》를 원칙적으로 승인했다. 같은 해 국무원은 "포상 및 성과급 제도 시행에 관한 통지"를 발표했습니다. 1982년 2월 국무원은 "광산 안전에 관한 조례", "광산 안전 감독에 관한 규정", "보일러 및 압력 용기 안전 감독에 관한 임시 규정"을 포함한 세 가지 법률 문서를 공포했습니다.

1982년 4월 국무원은 기업종업원상벌조례를 공포했다. 1986년 7월 국무원은 《국유기업 노동계약제도 실시에 관한 임시규정》, 《국유기업 근로자 채용에 관한 임시규정》, 《직원 해고에 관한 임시규정》을 공포했다. 공기업 징계위반' 및 '국영기업 근로자에 ​​대한 실업보험 임시조항'. 1986년 9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공동으로 《전인민 소유 공업기업 노동자대회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1987년 7월 국무원은 '국영기업의 노동쟁의 처리에 관한 임시규정'을 공포했고, 같은 해 노동부는 '아동노동 채용 금지에 관한 고시'를 공포했다. 1988년 7월 국무원은 《여성근로자의 노동보호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 1992년 4월,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제5차 회의에서 새로운 '중화인민공화국법 및 전국노동조합법'이 통과됐다. 1992년 11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중화인민공화국 광산안전법>을 통과시켰다. 1993년 7월 국무원은 기업 노사분쟁 처리조례를 공포했다. 1994년 2월 국무원은 '근로자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다. 이러한 노동법규는 노사관계 조정에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

중국은 1956년 '노동법' 초안을 만들었으나 역사적인 이유로 중간에 실패했다. '노동법'은 1979년에 두 번째로 초안이 작성됐다. 1983년 7월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초안'이 논의돼 의결됐으나 많은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기 어려워 결국 통과되지 못했다. 검토를 위해 전국인민대표대회에 제출되었습니다. 노동법은 1990년대 초 세 번째 초안을 작성해 1994년 7월 5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서 심의·비준됐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의 공포는 중국 노동법 제도가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노동법 제107조, 고용 촉진, 노동 시간 및 임금,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특별 보호; 복지, 노동쟁의, 법적 책임; 노동법은 중국 노동법 체계 구축의 기초를 마련하는 기본법이다. 노동법의 입법지도 이념은 다음과 같다. 1. 헌법의 원칙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근로자의 권익 보호를 강조한다. ②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된다. ③ 통일된 기본기준 및 사양을 규정한다. ④ 우리 나라의 국내 실정에 맞춰 진행해야 하며, 국제 관행에도 부합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이러한 지도 이념은 노동법 제정이 중국 사회주의적 특성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

(2007년 6월 29일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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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계약법》은 2007년 6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28차 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공고하고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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