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의료 보험 규제의 새로운 규정이 왔는데, 언제 시행을 시작할 것인가?

의료 보험 규제의 새로운 규정이 왔는데, 언제 시행을 시작할 것인가?

2 월 19 일 중국 정부망에 따르면 국무부는' 의료보장기금 사용감독관리조례' (이하' 조례') 를 발표하고 우리나라 내 기본의료보험 (출산보험 포함) 기금, 의료구조기금 등 의료보장기금의 사용 및 감독을 명확히 했다. 221 년 5 월 이후 < P > 업계 관계자들은 규제제도 체계가 건전하지 않고 인센티브가 미비한 등의 요인으로 의료보험 펀드 사용이 비효율적이고 사기 사기 보험 문제가 빈번하며 펀드 감독 상황이 더 심각하다고 보고 있다. 기금 사용 감독 관리 조례의 도입은 기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기금의 효과적인 사용을 촉진하며, 시민의 의료보장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한다. < P > 확장 자료 < P > 전용금, < P > "규정" * * * * 총 규칙, 기금 사용, 감독 관리, 법적 책임, 부칙의 다섯 가지 주요 측면을 포함한 5 가지 구체적인 내용을 계산합니다. < P > "조례" 에 따르면 의료보장기금 사용은 국가가 규정한 지불 범위에 부합해야 한다. 의료 보장 기관은 서비스 계약의 약속에 따라 의료 보장 기금을 제때에 결산하고 지급해야 한다. 지정의약기관은 규정에 따라 의약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의료보장기금을 합리적으로 사용하고, 시민의 건강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 P > "의료보장기금 전용은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점유하거나 유용해서는 안 된다." 조례는 강조한다. < P > 의료보장기금 사용 과정에서 의료보장과 같은 행정부, 의료보장기관, 지정의료기관 및 직원들은 뇌물을 받거나 기타 불법 수입을 얻을 수 없습니다. < P > 가입자는 의료보장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 약품을 전매하거나 현금 반환, 실물 반환 또는 기타 불법 이익을 받을 수 없습니다. < P > 지정의약기관은 보험사들이 의료보장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이용해 약품을 전매하거나 현금 반환, 실물 반환 또는 기타 불법적인 이익을 얻는 데 편의를 제공해서는 안 된다. < P > 의료보장기관, 지정의약기관 등 기관과 해당 직원 및 보험인 등은 위조, 변경, 은닉, 도색, 폐기의학문서, 의학증명서, 회계증명서, 전자정보 등을 통해 의료보장기금을 사취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