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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e홈의료공제심사 통과 후 계좌를 받기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평일은 당일 4시까지 도착 가능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은 월요일에만 도착 가능합니다.

실시규칙

시 직원을 더욱 보호하기 위해 직원 의료 공조 업무의 정상적인 발전을 위해 "항저우시 현직 직원에 대한 의료 공조 보장 조치"(이하 항저우시 의료 공조 보장 조치)의 규정에 따라 본 실시 규칙을 제정합니다. "측정").

적용범위

1. 본 시 관할구역 내 정부기관, 기업소, 기관, 사회단체의 직원은 해당 단위 노동조합의 통일된 조직에 참여하여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규정에 따른 공제금. 항저우 현역 직원을 위한 의료 공제 및 보안 활동.

2. 현직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공제 및 안전보장활동에 대한 개별 참가신청은 받지 않으며, 공제금은 근무지 노동조합에서 징수하여 지급합니다. 50인 미만 단위는 참가자 수의 90% 이상, 50~100인 단위는 참가자 수의 80% 이상, 100인 이상 단위는 참가자 수를 80% 이상으로 한다. 70% 이상이어야 합니다.

공조 기간

공조 기간은 1년이며, 해당 연도 1월 1일 0시부터 12월 31일 24시까지이며, 수수료는 1회 납부합니다. 기간별

공제사업 및 지급기준

1. 특정질환에 대한 입원 및 외래진료비를 본인부담으로 지원하는 공제사업 및 보장사업의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중대질병 및 입원생활수당은 1인당 연간 36위안, 여성근로자 특별질병보조 및 보호사업은 1인당 연간 60위안,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연간 1인당 20위안.

2. 세 가지 상조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으며(남성 직원 1인당 연간 96위안, 여성 직원 1인당 연간 116위안), 하나를 선택하여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둘 다. 단위가 공제사업을 선택할 경우 참여 직원 수는 비율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1인당 공제사업 1개에 한해 참여 가능하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3. 공제금이 납부되고 청구서가 발행되면 보험에 가입된 것으로 간주되며 환불되지 않습니다. 각 단위에서는 참여 공제 인력, 공제 사업 및 납부 금액을 확인해야 하며, 초과 금액, 사회보장 미지급 등이 있는 경우 환불되지 않으며 공제 보장 대우도 받을 수 없습니다.

공제 참여 시기 및 절차

1.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모든 단위가 다음 연도 의료 공제 활동에 참여하기 위한 통일된 처리 시간입니다. 각 단위는 정해진 시간 안에 참여해야 하며, 제한 시간 내에 참가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2. 각 단위가 의료공제에 참여할 경우, 먼저 해당 단위의 단체신청서, 인원명부, 사회보장 정산 명세서를 지구에서 관리하는 스마트 노동조합 관리 플랫폼에 업로드해야 한다. , 소속된 군(시)에서는 노동조합연합회와 산업별 노동조합이 자격심사를 실시한다. 구·군(시) 노동조합연합회, 산업별 노동조합은 승인된 참여단위 정보를 클릭해 해당 자치단체 직원서비스센터에 신고한다. 서비스센터에서는 공제금 지급 현황을 확인하고, 지급한 단위의 인원 명단을 봉인할 예정이다.

3. 상청구, 샤청구, 장간구, 공수구, 시후구, 빈장구, 경제기술개발구, 대강동 산업 클러스터구 및 산업계 관련 풀뿌리 단위 직원을 위한 의료 공제 자금 노동조합 항저우 직원의료공제기금 계좌로 직접 이체하세요.

4. 관련 금융 시스템 규정에 따라 송장 이름은 송금 이름과 일치해야 합니다. 발행된 청구서는 항상 송금인의 이름으로 발행됩니다.

5. 공제주기 내에서 각 단위의 노동조합은 해당 단위의 신입사원을 대상으로 근로자의료공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으나, 근로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완료해야 한다. 절차는 이전과 동일합니다.

6. 창의창업단지와 각종 거리 노동조합이 공동노조 하에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신청자료에는 피보험 단위를 명시한 각 참여 단위의 세부 목록이 첨부되어야 합니다. 인원, 품목, 금액을 파악하고 동시에 각 단위의 사회보험기금 정산 명세서를 제공한다

법적 근거

'대책 시행세칙' 제1조 항저우 재직근로자 상호의료지원 및 보장' 제1조 기관, 기업, 공공기관, 사회단체의 근로자는 해당 단위 노동조합의 통일된 조직 하에서 규정에 따라 공제금을 지급하여 항저우의 대회에 참가할 수 있다. 현역 직원을 위한 의료 공제 및 보안 활동. 제2조 현직근로자의 의료공제 및 안전보장활동에 대한 개인의 참가 신청은 접수하지 아니하며, 공제금은 근무지 노동조합이 일률적으로 징수하여 지급한다. 50인 미만 단위는 참가자 수의 90% 이상, 50~100인 단위는 참가자 수의 80% 이상, 100인 이상 단위는 참가자 수를 80% 이상으로 한다. 70% 이상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