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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1에이커의 도로 건설에 대한 보상금은 얼마입니까?
30,000-50,000.
농지 수용 보상금에는 토지 보상비,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비가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1. 국도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1. 토지 점유는 성급 이상 인민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기관에서는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토지 취득이 됩니다.
2. 보상 기준은 승인서에 기재된 '토지 취득 계획'에 따라 결정되나, 현지 기준보다 낮아서는 안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보상이 불법입니다.
3. 토지 취득은 토지 취득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토지 수용 가구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문서 번호, 보상 비율 등을 공표해야 합니다. 정보에 근거한 확인 청문회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절차 위반이 됩니다.
4. 보상은 한 번에 지급되어야 하며 보상은 현지에서 결정됩니다.
2.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한 국가 보상 기준
1. 도로 건설을 위한 토지 취득에 대한 보상 기준은 지방마다 다릅니다. 지자체에서 발표하는 수용정책과 보상기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2.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7조에 따라 토지를 수용하는 경우 수용된 토지의 원래 목적에 따라 보상해야 합니다.
a. 경작지 취득에 대한 보상금에는 토지 보상금, 정착 보조금, 토지 부착물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 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배부터 10배까지로 한다. 경작지취득정착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인구 수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b.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비용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토지 보상 비용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규정합니다. 경작지 취득.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c. 도시 교외의 채소밭을 수용하는 경우, 토지 사용 단위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새로운 채소밭 개발 및 건설 기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d. 본 조 2항의 규정에 따른 토지보상비 및 재정착 보조금 지급으로 재정착이 필요한 농민이 원래의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승인될 수 있습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가 재정착 보조금을 늘린다. 다만, 토지보상금과 정착지원금의 총액은 토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30배를 초과할 수 없다.
e. 특별한 상황에서는 사회 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 수용된 경작지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높일 수 있습니다.
3.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제48조: 토지 취득 보상 및 정착 계획이 결정된 후 해당 지방 인민 정부는 공고하고 농촌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토지를 몰수한 집단경제단체와 농민의 의견.
지역마다 경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 건설에 대한 국가 보상금은 에이커당 얼마입니까? 국가에서는 토지 취득에 대한 국가 보상금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 건설에는 토지보상, 어린 작물 보상, 정착비 등이 포함됩니다. 구체적인 보상 정책과 기준은 각 시·도에서 도로 건설을 위한 국토 취득 전에 고시한 후 도로 건설에 대한 지방 보상 기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지방농촌단체단체의 의견과 관련 국가보상기준도 발표된다.
법적 근거:
'토지관리법' 제47조
는 토지를 수용할 경우 원래의 목적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용된 땅. 농지취득보상금에는 토지보상금, 정착지원금, 토지부착 및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금 등이 포함됩니다.
경작지 수용에 대한 토지보상금은 경작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6~10배로 한다.
경작지 취득에 대한 재정착 보조금은 재정착할 농업 인구 수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재정착 대상 농업인구 수는 수용된 경작지 면적을 토지 취득 전 수용 단위의 1인당 평균 경작지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한다. 재정착이 필요한 농업인구별 재정착지원금 기준은 농지가 수용되기 전 3년간 평균 연간 생산량의 4~6배이다. 다만, 수용된 경작지 1헥타르당 정착보조금은 수용 전 3년간의 연간 평균 생산량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다.
기타 토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경작지 취득에 대한 토지 보상 및 정착 보조금 기준을 참조하여 규정한다. . 수용된 토지의 부착물과 어린 작물에 대한 보상 기준은 성, 자치구, 직할시가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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