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자원세는 우리나라 헌법에 규정된 도시토지 등 국유자원에 대한 국가의 세금이다. 국가의 수요에 따라 광물 매장지, 유수, 산림, 산지, 초원, 황무지, 갯벌 등은 과세 자원 사용권을 획득하기 위해 특정 천연 자원을 사용하는 단위 및 개인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지방 수자원 보호 건설 자금은 추가 세금 및 수수료이며 광물자원 보상세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