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1989 년 어떤 활동이 중국 청소년 발전 재단 설립을 통해 이뤄졌는가?
1989 년 어떤 활동이 중국 청소년 발전 재단 설립을 통해 이뤄졌는가?
제 12 조 본 재단의 의사 결정기구는 이사회이다. < P > 이사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P > (1) 중국 청기회 헌장을 제정하고 개정하여 본 재단의 사명, 전략 및 목표를 결정한다. < P > (2)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 이사 선출 및 해임 < P > (3) 기금 모금, 관리 및 사용 계획을 포함한 주요 업무 활동 계획을 결정합니다. 본 재단의 자산 운영을 결정하는 원칙, 전략, 경로 및 주요 투자 사항 < P > (4) 연간 수지 예산 및 결산을 결정하고, 재무 집행 프로세스를 감독하고 적절히 통제하며, 연간 재무제표 감사를 위해 독립 회계사사무소를 선택합니다. < P > (5) 회계 정책, 인사 보상 정책, 주요 공익 프로그램 등을 포함한 본 재단 정책을 제정하여 효과적인 의사 결정과 의사 결정 과정에 반영된 효율성, 절차, 가치 창출 및 오류 수정 능력을 확보합니다. < P > (6) 사무실, 지사, 대표 기관의 설립, 변경 및 취소를 결정합니다. < P > (7) 사무 총장이 제안한 사무 차장 및 재무 책임자의 임명 및 해임을 결정한다. < P > (8) 사무 총장의 업무 보고서를 듣고 검토하고, 사무 총장의 업무를 점검하고, 사무 총장에게 업무 지원을 제공하고, 성과를 평가한다. < P > (9) 본 재단의 행위가 법률, 규정 및 윤리 규범을 준수하고 투명성과 공신력을 지니며 이사와 본 재단의 이해 상충을 방지합니다. < P > (1) 잘 발전하는 공공 * * * 관계,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원 네트워크 구축, 본 재단이 전략적 목표와 재무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니다. < P > (11) 본 재단의 공공 지위를 높이고, 정보 공개 계획을 비준하고, 성과를 홍보하고, 본 재단이 국내외에서 미치는 영향을 확대한다. < P > (12) 평가 이사회의 업무를 요약하고 조직의 효율성을 높인다. < P > (13) 본 재단의 분립, 합병 또는 종료를 결정한다.
(14)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 13 조 이사회는 일 년에 적어도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한다. 정관에 속하지 않는 중대한 사항은 전화 회의 및 기타 통신 도구를 통해 거행할 수 있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장이나 이사장이 주재회 부이사장을 소집하고 주재할 권한을 부여한다. < P > 이사의 3 분의 1 은 이사회 회의를 열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사장이 소집할 수 없다면 이사는 소집인을 선출할 것을 제안한다. < P > 이사회 회의를 개최하고 이사장 또는 소집인은 5 일 전에 전체 이사, 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 P > 제 14 조 이사회 회의는 3 분의 2 이상의 이사가 참석해야 개최된다. 이사회 회의는 이사 본인이 참석해야 한다. 이사는 사정상 출석할 수 없고, 서면으로 대리인에게 이사회 회의에 출석할 수 있으며, 위임장에는 권한 범위가 명시되어야 한다. < P > 이사회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과반수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다음의 중요한 사항에 대한 결의안은 전체 이사의 3 분의 2 이상 통과측이 유효해야 한다. < P > (1) 정관 개정 < P > (2)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선출하거나 해임한다.
(3) 정관에 규정 된 주요 기금 모금 및 투자 활동;
(d) 재단의 분리, 합병 및 해지. < P > 이사는 위임 또는 통신을 승인하여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 P > 제 15 조 이사회 회의는 회의록을 만들어야 하며, 이사는 기록에 회의에서 발언에 대한 설명적인 기록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결의를 형성한 사람은 회의록을 만들어 이사가 심사하고 서명해야 한다. 이사회 회의록은 기관 서류로 보존되며, 보관 기한은 장기적이다. < P > 이사회가' 재단 관리조례' 를 위반하거나 본 정관에 규정된 의사결정이 부적절하여 본 재단이 재산손실을 입게 된 경우,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이사는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져야 하지만, 표결 시 반대해 회의록에 기재된 경우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제 16 조 본 재단은 감독자 3 명을 설치한다. 감독자의 임기는 이사의 임기와 동일하며, 만기가 되면 연임할 수 있다. < P > 제 17 조 이사, 이사의 가까운 친척과 본 재단 회계원은 감독자가 될 수 없다. < P > 제 18 조 감독자의 생성 및 해임: < P > (1) 감독자는 주요 기부자, 업무 주관 기관이 각각 선발한다. < P > (2) 등록 관리 기관은 업무 요구에 따라 선발한다.
(3) 감독자의 변경은 생성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다. < P > 제 19 조 감독자의 권리와 의무: < P > (1) 감사관은 정관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재단 재무 및 회계 자료를 점검한다.
(2) 이사회의 법률 및 규정 준수 여부를 감독한다. < P > (3) 감사관은 이사회 회의에 참석하여 이사회에 질문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으며, 등록관리기관, 업무주관기관, 세무, 회계주관부에 상황을 반영해야 한다. < P > 제 2 조 본 재단에서 보수를 받는 이사는 이사 총수의 3 분의 1 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감사와 재단에서 전문직을 맡지 않은 이사는 본 재단으로부터 보수를 받을 수 없다. 본 재단은 이사와 감독자에게 본 재단에서 근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공합니다. 비용에는 사무비, 조사비, 출장비 등이 포함됩니다. 이사와 감사의 업무비용은 본 재단의 행정비용에 포함됩니다. < P > 제 21 조 이사는 개인의 이익이 본 재단의 이익과 연관된 경우 관련 사안의 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이사, 감사 및 그 가까운 친척은 본 재단과 어떠한 거래 행위도 해서는 안 된다. < P > 제 22 조 이사회는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을 설립하여 이사에서 선출하였다. 이사장 인선은 업무 주관 기관에서 지명하고, 사무총장 인선은 업무 주관 기관에서 추천하며, 이사장은 지명한다. 주재회 부회장, 사무총장이 전임이다. < P > 제 23 조 이사장, 부이사장, 사무총장은 < P > (1) 이사장, 부이사장은 사회와 경제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야 하며, 경험이 풍부하고, 학식이 깊고, 공정하고 청렴하며, 작풍민주주의이며, 나이는 65 세를 넘지 않아야 한다. < P > (2) 사무총장은 본 재단 업무 분야에 큰 영향을 미쳐야 하며, 업계에서 인정하는 비영리 조직 고위 경영진의 자질과 업계 전문 지식을 6 세 이하로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c) 건강하고 정상적으로 작동 할 수 있습니다.
(d) 완전한 민사 행위 능력을 가지고 있다. < P > 제 24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을 맡을 수 없다. < P > (1) 현직 국가 직원에 속한다. < P > (2) 범죄로 통제, 구속 또는 유기징역을 선고받고 형기 집행이 완료된 날로부터 5 년 미만이다. < P > (3) 범죄로 인해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거나 정치권 박탈을 선고받았습니다. < P > (4) 위법으로 등록이 취소된 재단에서 이사장, 부이사장 또는 사무총장을 역임했으며, 해당 재단의 위법 행위에 대해 개인적인 책임을 지고 있으며, 이 재단이 철회된 날로부터 5 년도 채 되지 않았다. < P > 제 25 조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중국 본토 주민이 맡는다. 부회장을 맡고 있는 홍콩 주민, 마카오 주민, 대만 거주자 및 외국인은 매년 중국 본토에 체류하는 데 3 개월이 넘지 않아야 한다. < P > 제 26 조 이사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매 임기 4 년, 연임은 2 회를 넘지 않는다.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초기 연임이 필요한 경우, 업무 주관 기관 및 등록관리기관의 동의를 거쳐 이사회 전체 이사의 3 분의 2 이상이 표결을 통과해야만 재직할 수 있다.
제 27 조 이사장은 법정 대리인이다. 본 재단의 법정 대리인은 다른 조직의 법정 대리인을 겸임하지 않는다. < P > 본 재단의 법정대표인은 직권 초월, 실직으로 재단에 위법 행위나 재산 손실을 초래한 경우 법정대표인은 법에 따라 개인의 책임을 져야 한다. < P > 아이들이 콩국을 갈아서 < P > 아이들이 콩국을 갈아서 < P > 본 재단 법정대표인이 퇴임할 때 임기 경제책임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 P > 제 28 조 이사장은 다음과 같은 직권을 행사한다. < P > (1) 이사회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b) 이사회의 작업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3) 이사에게 직무를 잘 수행하도록 촉구한다.
(4) 이사회가 결정한 이행을 확인한다.
(e) 이사 및 사무국과의 양방향 의사 소통
(6) 본 재단을 대표하여 관련 문서에 서명하거나 서명할 권한을 부여한다.
(7) 이사회가 부여한 기타 권한. < P > 이사장은 필요에 따라 주재회 부이사장에게 상술한 관련 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 P > 제 29 조 이사회는 집행팀과 전문팀을 설립했다. 집행팀과 전문팀의 설립과 조정은 이사장이 제안하고 이사회 회의에서 결정한다. 집행팀과 전문팀은 이사회에 책임을 지고 의사결정권이 없다.
(a) 이사회는 이행 팀을 설립했다. 집행팀은 소집인 1 명을 설치하여 주재회 부회장이 겸임하였다. 집행팀은 이사회 회의 준비, 회의 절차 및 의제 확정 등 이사회의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한다. 이사회의 업무 예산을 준비하고 집행한다. 새 이사의 초빙을 실시하다. 이사회의 자기 평가를 조직하십시오. 이사회가 결정한 다른 임무를 수행하다. 이사회의 폐회 기간 동안 집행팀 경리장은 긴급 사무를 처리하고 이사회 회의에서 보고를 할 수 있다는 데 동의했다.
(b)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여러 전문 그룹을 설립 할 수있다. 각 전문팀은 각각 소집인 1 ~ 2 명을 설치하여 부회장이나 이사가 겸임한다. 전문팀은 이사회의 내부 분업 조직으로서 특정 전문사항에 대한 조사 연구를 담당하고 의안을 형성하여 이사회 결정의 근거로 삼는다. < P > (3) 이사회 집행팀과 전문팀이 필요할 때 비이사 전문가와 본 재단의 고위 경영진을 흡수할 수 있다. < P > 제 3 조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명예직을 설립할 수 있다.
제 31 조 이사회는 사무국을 설립한다. 사무국은 이사회의 집행 기관으로 이사회의 지도하에 일상적인 업무를 전개한다. < P > 사무국은 사무총장 한 명, 부비서장 몇 명을 설치하여 사무총장 책임제를 실시한다.
사무 차장 후보자는 사무 총장이 지명하고 이사회가 결정한다. 필요에 따라 사무국은 시간제 사무 차장 몇 명을 설치할 수 있다.
제 32 조 사무 총장은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