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증권투자펀드의 위험보상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증권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권투자펀드의 위험보상 메커니즘은 무엇인가요? 증권사 자격증을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위험보상 메커니즘은 투자자들의 '보호우산'이 되는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다. 최근 일부 증권사는 고객의 거래결제자금을 유용·담보로 제공하고, 고객자산을 점유하는 등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어 투자자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개정 증권법 제134조에는 국가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을 설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은 증권회사가 지급하는 자금과 법률에 따라 조성된 기타 자금으로 구성되며, 그 구체적인 조성, 관리 및 사용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증권투자자 보호(또는 보상)제도는 예금보험제도와 유사하게 증권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선진국 및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확립하고 있는 기본 제도이기도 합니다. 감독 시스템.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의 설립은 입법적, 정책적 관점에서 중소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메커니즘을 개선, 개선하였습니다. 이는 일반 투자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관련 부서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우려되는 점은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이 이제 구체적으로 실천에 옮겨졌다는 점이다. 여러 부서의 신중한 준비 끝에 중국증권투자자보호기금유한회사가 9월 29일 공식적으로 개장했습니다. 펀드사 관계자에 따르면 증권투자자보호기금은 증권사의 위험을 예방하고 처리하는데 있어 증권투자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금으로, 주로 관련 국가 정책에 따라 채권자에게 상환하는 데 사용된다. 그리고 규정. '주식깡패'는 법에 따라 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우리나라 증권시장이 발전하면서 증권투자상담업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시장의 번영을 촉진하고 투자자에게 전문적인 투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좋은 역할을 합니다. 많은 투자자들은 증권시장을 이해할 수 있는 채널이 부족하고, 투자컨설팅 산업에 대한 시장의 수요를 결정하는 상장기업의 펀더멘털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나쁜 사과도 많이 있습니다. 일부 기관이나 주식평론가는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공개하고 심지어 시장조성자와 힘을 합쳐 주식시장을 조작해 투자자를 호도하고 투자자에게 손실을 입히기도 한다. 이러한 주식 평론가들은 "주식 시장 사기꾼"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1999년 7월 1일 시행된 증권법에서도 관련자가 허위사실을 위조,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법적 책임은 없다. 개정 증권법에서는 증권업에 종사하는 투자자문기관 및 그 직원은 언론 기타 수단을 이용하여 허위 정보나 투자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정보를 제공하거나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로 인해 투자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 법에 따라 배상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일방적 시장'의 법적 장애를 돌파하다 현행 증권법에 따르면 주식은 현물거래만 가능하고 공매도가 금지돼 있다. 개정된 증권법은 이 조항을 조정하여 증권거래는 현물 및 국무원이 정하는 기타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조정으로 인해 중국 주식시장의 향후 발전을 위한 많은 정책적 여지가 생겼다고 믿고 있습니다. 15년 전 중국 주식시장이 설립된 이래 주식시장 거래는 줄곧 일방적인 '장기' 메커니즘, 즉 전형적인 '일방적 시장'이었다. 즉, 투자자는 시장이 상승해야만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증권 거래에서는 현물 거래 외에 다른 거래 방법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증권, 주가지수 선물, 옵션 등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거래 형태가 증권 시장을 활성화할 뿐만 아니라 헤징 도구이기도 한 것으로 입증되었다고 말합니다. 일방적인 시장을 고수하는 것은 제도적 관점에서 볼 때 중국 주식시장의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자본시장의 개혁, 개방 및 안정적인 발전 촉진에 관한 국무원의 여러 의견"에서도 "시장 지향적인 상품 혁신을 확립하고 주식, 채권 및 파생 상품과 관련된 신제품을 연구 개발하고 개발한다"고 명확히 명시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증권거래는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안정적인 발전을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향후 선물 등 파생금융거래가 실시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증권법 개정에서도 증권사의 신용거래 및 증권대여 금지를 해제하고 증권사에 대한 대차거래 금지를 규정했다. 고객이 증권을 사고 파는 마진 거래 및 증권 대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국무원의 규정을 준수하고 국무원 증권 감독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증권사와 고객 사이에는 '방화벽'이 존재합니다. 증권사는 증권시장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시장의 구조적 조정과 지속적인 침체로 인해 우리나라 증권사들의 문제점이 전면적으로 드러났으며, 다수의 증권사들의 상황은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나 일부 증권사는 고객 거래결제자금의 유용, 담보제공, 고객재산 점유 등 법령을 위반하여 투자자의 이익을 훼손하고 증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증권법 개정은 증권회사의 숨겨진 위험성을 제도에서 근절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제6장”에서는 증권회사에 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으며, 현행 증권법에서는 “증권회사”에 관한 규정이 대폭 개정되었습니다. 6장이 29개 조항에서 33개 개정 조항으로 늘어났습니다. 그 중 '고객 거래자금의 소유권을 명확히 하고, 어떤 단위나 개인이 어떠한 형태로든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및 유가증권을 유용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한다'는 조항이 눈길을 끈다. 이 규정은 증권사와 고객 사이에 '방화벽'이 있어 증권사가 고객의 거래 자금을 유용할 수 없도록 하여 투자자의 사활적인 이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정 증권법은 증권회사가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및 유가증권을 자기재산으로 분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어떠한 형태로든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및 유가증권을 유용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증권회사가 파산하거나 청산된 경우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및 증권은 해당 파산 또는 청산재산에 귀속되지 않습니다. 고객의 거래결제자금 및 증권은 고객 자신의 채무 또는 기타 법률에서 정한 사유가 없는 한 압류, 동결, 공제 또는 집행될 수 없습니다. 개정 증권법은 또한 증권회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증권회사에 대한 규제조치를 보완·개선하고, 증권회사 고위임원의 자격관리를 명확히 하고, 회사 내부통제제도를 개선한다. 주식시장 발전에 대한 족쇄를 풀고 향후 증권시장 발전을 위한 충분한 정책적 여지를 남겨두는 것은 이번 증권법 개정의 장기적인 비전을 반영한 것입니다. 증권위반 단속에 관한 조항에서는 주식시장의 발전공간에 대해서는 '엄격'이라는 단어를 강조하고, 주식시장의 발전공간에 대해서는 '느슨한' 개발환경을 제쳐두고, 증권법 위반에 대한 제약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식시장의 발전. 현행 증권법의 '분리운영·관리', '공기업의 주식투기 금지', '은행자금의 불법 시장진입 금지' 조항과 비교하면 개정 증권법은 '새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증권법은 '총칙'에 증권업, 은행업, 신탁업, 보험업을 별도로 운영·관리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증권회사와 은행, 신탁 및 보험업 기관은 별도로 설립된다. 이러한 규제는 과거에는 재무적 위험을 엄격하게 예방한다는 배경 하에 제정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엄격한 영업분리 관행이 현실적으로 깨지기 시작했고, 실제로는 그룹지분하에 은행, 증권, 보험 기관을 분리하는 모델이 등장했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공상은행 등 상업은행은 이미 펀드회사를 설립했다. 이를 위해서는 법적 지원이 필요합니다. 개정 증권법은 관련 조항에서 분리관리를 강조하면서도 '국가가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는 문구를 추가해 법을 '개방'하고 정책적 여지를 제공했다. 현행 증권법은 국유기업과 국유자산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이 상장주식에 투기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증권법이 적절하게 개정되어 국유 기업과 국유 자산에 의해 통제되는 기업이 상장 주식을 매매할 때 관련 국가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은행자금이 주식시장으로 유입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현행 증권법의 요건이다. 증권법개정안은 적법자금의 시장진입 장려에 대한 현행 국민여론을 참고해 “법에 따라 자금의 시장진입 경로를 확대하고 불법자금의 주식시장 유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이 조항을 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