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안후이성 영웅공로자 포상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안후이성 영웅공로자 포상 및 보호에 관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주의 핵심가치관을 함양하고 실천하며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고 사회의 온전함을 도모하며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에 대한 보상과 보장을 표준화한다. 관련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규정은 성의 실제상황에 기초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본 조례에서 말하는 '정의를 위한 용감한 행위'라 함은 법정의무, 법정의무 및 합의의무에 더하여 국가의 이익, 사회적 공익 또는 타인의 개인 및 재산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불법 범죄 또는 구출, 긴급 구조, 재난 구호 및 기타 활동. 제3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구역에서 용감하게 행동한 자를 표창하고 포상하며 보호하는 데 적용된다.

본 성에 등록된 주민이 본 성 행정구역 밖에서 의인으로 인정될 경우 본 성에서의 보상과 보호에 대해 이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정의를 위해 용감하게 행동하는 자에 대한 인정, 보상, 보장은 공개적이고 공평하며 공정하고 시의적절해야 하며 당위원회 지도, 정부 지도, 사회 조화 및 대중 참여를 준수해야 하며 정신적 격려와 물질적 격려를 결합해야 합니다. 보상, 연금 및 우대와 사회 보장의 결합. 제5조: 온 사회는 용기와 존경의 정신을 고취하고 용감한 사람을 보호해야 한다. 제6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에 대해 포상하고 보장할 책임이 있으며, 정부와 관련 부서 및 동급 일상 업무 기관의 안전 조정 조율 및 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할 책임이 있다. 건설공사(이하 안전건설공사 대행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용감한 자를 발굴하고 포상하고 보장하는 구체적인 업무는 동급 안전건설조직에서 맡는다.

교육, 공공 안보, 민사, 사법 행정, 금융,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주택 및 도시 및 농촌 건설, 보건, 보훈, 의료 보안, 문화 및 관광, 라디오 및 텔레비전, 언론, 출판 및 기타 부서와 관련하여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용감하게 봉사하는 사람들을 보상하고 보호하는 데 훌륭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신문, 라디오, 텔레비전, 인터넷 등 언론매체는 용기 있는 정의의 행위를 신속히 널리 알려야 한다.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여맹연맹, 장애인연맹, 기타 대중단체들은 용감하게 행동하는 사람들을 포상하고 보호하기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향 인민 정부와 가도 사무소는 직무 범위 내에서 용감하게 봉사한 사람들을 잘 포상하고 보호해야 합니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용기를 포상하고 보장하기 위해 특별기금을 편성하고 이를 동급 재정예산에 편입시켜 완전한 보장을 제공해야 한다.

의로운 용기에 대한 보상 및 보장을 위한 특별 기금은 다음 용도로 사용됩니다.

(1) 의로움과 용기를 지닌 사람들에 대한 대우, 표창 및 보상

(2) 연금, 보조금, 지원, 용감한 자원봉사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조의;

(3)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비용. 제8조: 법에 따라 용기 있는 재단 설립을 장려한다.

용감한 자원봉사 재단은 정관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합니다:

(1)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보상을 지원합니다.

(2) 정의로운 목적을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의 관련 권리와 이익 보호 이행을 지원합니다.

(3) 장애인과 용감한 자원봉사자의 유족에게 애도를 표합니다.

(4)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용감한 자원봉사자의 가족을 돕습니다.

( 5) 자원봉사자를 위한 무기명 개인 보험과 같은 상업 보험을 처리합니다.

(6) 재단 헌장에 규정된 기타 업무. 2장은 9조: 다음 행위 중 하나를 범하고 탁월한 성과를 낸 사람은 용감하게 행동한 자로 인정되어야 함을 확인합니다.

(1) 현재 진행 중인 불법 및 범죄 행위를 중지합니다.

(2) 범죄 용의자 또는 도망자를 체포하는 데 있어 관련 당국의 방향을 전환하거나 지원합니다.

(3) 국가 또는 집단 재산 또는 타인의 생명과 재산을 구출하고 보호합니다.

(4) 다른 사람들도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야 한다. 제10조 용기있는 행위가 발생한 군(시, 구) 안전공사기관의 확인을 받는다. 제11조 의로운 행위를 행한 자 또는 그 친족은 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현(시, 구)의 안전건설청에 그의 의로운 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개인은 물론 국가기관, 기업소, 단체, 사회단체, 기타 단체는 의로운 행위가 발생한 군(시, 구)의 안전공사기관에 용기 있는 행위를 권고할 수 있다. .

의로운 행위에 대한 신청인이나 추천인이 없는 경우 해당 행위가 발생한 군(시·구) 안전건설청에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조사·검증을 거쳐 사건을 검토·확정할 수 있다. . 제12조 검토위원회는 안전 건설 기관, 법원, 검찰원, 교육, 공안, 민사, 사법 행정, 재정, 인적 자원 및 사회 보장, 보건, 퇴역 군인 및 기타 부서의 전문가와 대리인으로 구성됩니다. 전국 인민 대표 대회 및 CPPCC 회원 및 기타 인사 구성. 제13조 용기 있는 의로운 행위에 대한 선언 및 권고는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해당 행위가 발생한 현(시, 구)의 안전공사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 관련 증명서와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신청 또는 추천이 지연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군(시·군)안전건설청이 이를 도안전건설청에 보고하여 신청수락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의로운 목적을 위해 용감하게 행동한 사람을 지원하고 추천하려면 다음 자료를 제공해야 합니다.

(1) 행동한 사람의 공적에 관한 자료

(2) 수혜자, 증인 또는 관련 기관 및 개인이 제공한 증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