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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자녀양육비 지급 방법

법적 주체:

자녀양육비 지급 방법은 일반적으로 조정서나 판결문에 명시되어야 하며, 현금 또는 현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부모에게 급여 소득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별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됩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조건이 허락하는 경우 일회성 지급이 가능합니다. 외국결혼에 대한 지원비는 일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채무자에게 신속하고 신속하게 의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집행에 지장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채무자는 자녀 양육비를 한 번에 또는 여러 번 지불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고정된 직업이 없거나 행방불명인 사람에게 이혼 후 자녀양육비를 지급하려면 부부 공동재산의 일부를 자녀양육보증금으로 배정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자녀 양육비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자신의 재산 몫을 사용하여 자녀 양육비를 상쇄함으로써 인민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이 무효화되는 일이 없도록 할 수 있습니다. , (1) 자녀양육비 지급기간 : 원칙적으로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만 16세 이상 18세 미만으로 근로소득이 주된 생계를 유지하고 지역의 일반적인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부모가 보육료 지급을 중단할 수 있다. (2) 산정방법: 「인민법원의 이혼사건 재판에서 자녀양육비 문제 처리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여러 구체적인 의견」 제7조에 따른 자녀양육비 금액 고정소득의 경우, 자녀양육비는 일반적으로 월 총소득의 20~30%가 지급되는 금액에 따라 산정됩니다.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율을 적절히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총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 위 비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 총소득 또는 동종업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자녀양육비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자녀양육비 금액은 일반적으로 월수입 총액의 20~30% 정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혼 사건에서 인민 법원은 자녀 양육비 금액을 결정할 때 일반적으로 다음 세 가지 주요 기준에 따라 결정합니다: (1) 자녀의 실제 필요. , (2) 부모 모두의 경제성. , (3) 해당 지역의 실제 생활수준. 사법해석에 따르면 부부가 협의이혼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다. (1) 고정수입이 있는 사람의 경우 일반적으로 월 총액의 20~30%를 양육비로 지급할 수 있다. 소득. 2명 이상의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 비율을 적절히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 총소득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2) 고정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위 비율을 참고하여 해당 연도 총소득 또는 동종업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보육료 금액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 (3) 특별한 상황에서는 위 비율을 적절하게 늘리거나 줄일 수 있습니다. , 현물대체는 지급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 및 민법"의 혼인 및 가족 부문 적용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해석 (1)"

제42조

민법 제1067조에서 말하는 '부양비'에는 자녀의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기타 비용이 포함됩니다.

제49조 제1항 및 제2항

양육비 금액은 자녀의 실제 필요, 부모 모두의 경제적 여력, 실제 지역 생활 수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고정 수입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월 총 수입의 20~30% 비율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2명 이상의 자녀를 부양할 책임이 있는 경우 그 비율을 적절히 높일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월수입 총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