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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험기금 관리감독 대책

제1조: 사회보험기금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을 표준화, 강화하기 위해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2조 노동안전행정부서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사회보험기금 수입계정, 사회보험기금 지출 계정, 사회보장기금 금융계정 및 사회보험기금과 관련된 기타 계정의 수입, 지출, 잔액을 감독한다. .

이 조치에 언급된 사회 보험 기금에는 연금 보험 기금, 의료 보험 기금, 실업 보험 기금, 업무상 상해 보험 기금 및 출산 보험 기금이 포함됩니다. 제3조 노동사회보장부는 국가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을 담당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의 노동사회보장행정부문은 해당 행정구역 내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업무를 담당한다.

사회보험기금에 대한 감독은 노동사회보장국 내 사회보험기금 감독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이하 감독기관)이 구체적으로 수행한다. 제4조 사회보험기금의 감독은 객관성, 공정성, 합법성, 효율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제5조 사회보험 기금 감독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됩니다:

(1) 사회 보험 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국가 정책의 시행

(2) 사회 보험 예산 자금 실행 상태 및 결산

(3) 사회 보험 자금의 수집, 지출 및 잔액

(4) 사회 보험 자금 관리와 관련된 기타 사항. 제6조 감독 기관 및 그 감독자는 직무 수행 시 다음 권리를 향유합니다.

(1) 감독 대상 단위에 사회 보험 기금 예산, 재정 수입 및 지출 계획, 예산 집행 상태를 제공하거나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 최종 회계, 재무 보고서 및 사회 보험 기금 관리와 관련된 기타 정보

(2) 감독 대상 단위와 관련된 회계 증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기타 사회 보험 기금을 확인합니다. 보험 기금 관리와 관련된 정보

(3) 감독 문제에 대해 관련 단위 및 개인을 조사하고 관련 인증 자료를 획득합니다.

(4) 감독 대상 단위에 대한 정보를 숨기고 은폐합니다. . 회계 증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기타 사회 보험 기금 관리와 관련된 정보를 위조하거나 변경하는 행위를 시정하거나 중지합니다.

(5) 감독 대상 단위에 의한 사회 보험 기금 이체 및 은닉 시정 또는 자산 행위를 중지합니다.

(6) 사회 보험 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위반하는 감독 대상 단위의 기타 행위를 시정하거나 중지합니다. 제7조 감찰기관과 그 감찰인은 직무를 수행할 때 직무에 충실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며 정직하고 정직해야 하며 비밀을 지켜야 합니다. 제8조 감찰기관이 감리를 실시할 때에는 2인 이상의 감찰인이 동시에 실시해야 한다. 제9조 사회보험기금의 감독방법에는 현장감독과 현장감독이 있다. 감독 기관은 연간 감독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연간 감독 계획에는 현장 감독 대상 지역 또는 단위의 비율을 명시해야 하며 사본을 같은 수준의 재정 및 감사 부서에 보내야 합니다.

현장 감독이란 감독 기관이 감독 대상 단위의 사회 보험 기금 관리에 대해 실시하는 현장 조사를 말합니다. 현장감독은 「사회보험기금 감독 및 보고업무에 관한 관리방법」에 따라 접수된 정기감독, 비정기감독, 신고사건의 조사처리로 구분된다.

외부 감독은 감독 기관이 감독 대상 단위에서 제출한 사회 보험 기금 관리 관련 데이터 및 자료를 검사 분석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외감시는 일반감시와 특별감시로 구분된다. 일상적인 감독은 감독 기관의 요구에 따라 정기적으로 관련 데이터를 제출하는 피감독 기관이 수행하며, 특별 감독은 감독 기관의 요구에 따라 특별 데이터를 제출하는 피감독 기관이 수행합니다. 현장 감독 중에 감독 대상 단위가 심각한 법률 및 규율 위반을 발견한 경우 현장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제10조 감독 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1) 연간 감독 계획 및 작업 요구에 따라 감독 항목 및 감독 내용을 결정하고 감독 계획을 수립합니다. 감독 시행 3일 전에 영향을 받은 당사자에게 통지합니다.

(2) 사회 보험 기금 회계 증서, 회계 장부, 회계 명세서 및 감독 대상 기관의 통계 명세서를 검사하고 문서 및 정보를 검토합니다. 감독 문제와 관련된 자료, 현금, 실물, 유가 증권을 검사하고, 감독 대상 기관 및 관련 개인으로부터 증거를 조사 및 수집하며, 사회 보험 기금 관리에 대한 감독 대상 기관의 보고를 청취합니다.

(3) 검사 결과에 따라 감독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견 모집을 위해 감독 기관에 보냅니다. 감찰을 받는 단위는 감찰보고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서면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11조 감독 기관은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1) 감독 계획 및 작업 요구에 따라 외부 감독의 목적과 내용을 결정하고 제안합니다. 정기적인 데이터 제출 또는 특별 보고서 감독 대상 부서에 제출할 데이터의 범위, 형식, 제출 방법 및 시간 제한을 통보합니다.

(2) 감독 대상 부서에서 제출한 데이터를 검토하고 요구합니다. 감독 대상 단위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 보충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다시 제출합니다.

(3) 감독 대상 단위가 제출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사회 보험 기금의 관리 상태 및 기존 문제를 평가합니다. 그리고 감독 보고서를 작성하세요. 제12조: 현장 감독 또는 현장 감독에 문제가 있어 개선이 필요한 감독 대상 단위에 대해 노동사회보장 행정 부서는 감독 및 처리 의견을 제공해야 합니다. 제13조: 감독 기관은 피감독 기관의 감독 실행 및 의견 처리를 검사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