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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 책임 한도 설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적 주체:

해사배상금 제정을 신청할 때에는 국민에게 피해를 입힌 유관기관인 배상책임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상 책임 제한은 선박 소유자, 구조 회사 또는 보험사가 법적 조항에 따라 책임 금액을 제한하는 독특한 해사법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해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사람이 책임 제한 기금을 설정하는 목적은 해당 항해에 대한 각각의 제한 청구가 등록되었는지 또는 해당 청구가 등록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법원이 자금 할당에 대한 판결이나 명령을 내린 후입니다. 법적 조항에 따라 채권자가 소멸되고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책임자의 이익이 더욱 보호됩니다. 해상 책임 제한 기금 설정을 신청한다는 것은 해상 사고 후 법에 따라 책임 제한을 신청하는 선주, 용선자, 운항자, 구조자 및 보험사가 해상 책임 설정을 위해 해상 법원에 신청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제한 기금. 법적 객관성:

'해사소송특별절차법' 제6조 해상소송의 영토 관할권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의 관련 규정에 따릅니다. 다음 해상소송의 지리적 관할권은 다음 규정에 따른다. (1) 해상불법행위로 인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9조부터 제31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28조의 규정에 추가하여 해상운송계약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 분쟁은 항구가 위치한 해상법원의 관할 하에 제기될 수도 있습니다. (3) 항해 선박 용선 계약에 대한 분쟁으로 인해 제기된 소송은 해당 지역의 해상 법원이 관할합니다. 배송항, 환배송항, 선적항 및 피고 주소지 (4) 해상보호 및 손해배상계약에 관한 분쟁으로 인해 제기되는 소송은 소송대상지의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5) 선원근로계약에 관한 분쟁에 관한 소송은 원고 소재지의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주소지, 계약체결지, 선원이 승선한 항구 또는 출발지, 선박항이 위치하고 피고의 주소지가 있는 해사법원의 관할권. 해상보증 분쟁은 담보물 소재지 해사법원이 관할하며, 선박 저당권 분쟁으로 인한 소송은 선박 항구 소재지 해사법원이 관할한다. (7) 항해 선박의 소유권, 점유, 사용 및 우선권에 관한 분쟁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송은 선박이 위치한 곳, 선적항이 위치한 해사법원의 관할에 속합니다. , 그리고 피고인의 주소지가 있는 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