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시안 건설산업 노동보험 기금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를 포함한 55개 규정을 개정하는 시안시 인민정부의 결정
"시안 건설산업 노동보험 기금의 전반적인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를 포함한 55개 규정을 개정하는 시안시 인민정부의 결정
1. 시안 건설 산업 노동 보험 기금 산업의 전반적인 관리를 위한 임시 조치(시안 시 인민 정부가 1994년 5월 4일 발행, 시안 시 인민 정부가 발표함) 1999. 11. 22. 정부 '개정에 대하여' 건설근로보험기금산업 관리총괄에 관한 경과조치 결정'(개정)
1. 제목이 "시안 건설 산업 노동 보험 기금 산업 조정 관리 조치"로 수정되었습니다.
2. 제3조 첫 번째 단락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이 시 건설 산업의 노동 보험 기금에 대한 전반적인 조정은 시 건설 행정 부서가 관리하고 시 인력 자원, 사회 보장, 기획 및 기타 부서는 다음과 같이 관리합니다. 직무에 따라 경영에 협력한다.”
3. 제3조 두 번째 항 중 "시안건설산업 노동보험기금 산업조정관리청(이하 시건설조정국이라 한다)"을 "시건설산업 노동보험기금 산업조정관리청(이하 시건설조정국이라 한다)"으로 한다. 이하 조정기관이라 한다.)
4.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2항,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0조 제7조, 제22조 중 "시·도건설조정관청"을 변경합니다. "조정 기관"에.
5. 제5조 중 "부품"을 "부품생산"으로 변경하고, "총공사비의 3.2%"를 삭제한다.
6. 제6조 제1항 제2항 중 "시 관할 현(옌량구 포함, 이하 동일)"을 "시 관할 현(옌량구, 장안구, 린퉁구 포함)"으로 변경한다. 이하 동)', 제6조 제1항 제4호 중 "시립건축장식관리청"을 "시립건축장식산업관리청"으로 한다.
7. 제7조를 삭제합니다.
8. 제8조는 다음과 같이 개정된다. "조정기관은 노동보험 조정기금을 지급하는 건설단위와 계약을 체결한다. 공사량이 많고 공사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공사의 경우 건설단위를 적용하는 경우 단, 1차 선지급금은 총 미수금의 60% 이상이어야 하며, 공사기간이 3년도 안 됐어요.”
9. 제9조 첫 문단을 삭제합니다.
10. 제10조 두 번째 항목은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이 시 행정 구역 내에서 건설 작업을 수행하는 성 외 건설 기업에 대한 노동 보험 조정 자금 할당은 성 관련 규정에 따라 시행됩니다. 인민정부."
11. 제10조 4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일반 하도급을 실시하는 설계사업의 경우 노동보험조정기금은 지방건설조정청이 종합도급업자에게 직접 배정하고, 하도급으로 인한 노동보험기금은 단위는 일반 계약자가 노동 보험 기금에서 총액에 할당하거나 총 하청 금액에 비례하여 주 및 하청 기업에 각각 할당합니다.
12. 제11조의 6항을 삭제합니다.
13. 제17조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건설산업 노동보험 기금 산업 종합 관리비는 성 재정 부서가 정한 기준에 따라 시 재정 부서의 검토를 거쳐 노동 보험 종합 기금에서 인출됩니다. 국가와 주에는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 해당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14. 제20조를 삭제합니다.
15. 제21조는 “당사자가 행정처벌 결정에 불복할 경우 기한 내에 재심 또는 기소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에 따라 행정재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개정됐다. 행정처벌 결정을 집행하려면 시 건설행정부서가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해야 한다." 2. 시안 건설 시장 관리 조치(1996년 4월 25일 시안시 인민정부가 공포하고 "시안 건설 시장 관리 개정에 관한 시안시 인민정부의 결정"에 따라 개정됨) 1999년 11월 22일 조치', 2004년 8월 3월 15일자 '시안시 건설시장 관리조치 수정에 관한 시안시 인민정부의 결정'은 '시안시 인민정부의 결정'에 기초하여 수정되었다. 2008년 3월 20일자 "시안시 건설 시장 관리 방법" 개정에 관한 시안시 인민 정부)
1. 제13조 첫 번째 문단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건설사업 도급단위는 건설사업의 조사, 설계, 시공 및 기자재 조달을 종합건설업자에게 위탁할 수 있고, 조사를 위탁할 수도 있다. 건설 프로젝트의 설계, 시공 및 장비 조달 중 하나 이상의 장비 조달 항목이 일반 프로젝트 계약 단위에 계약됩니다.
2. 제16조는 “건설사업의 총도급자는 해당 자격을 갖춘 하도급사업자에게 도급사업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일반도급의 경우 건설사업의 주요구조물의 시공은 반드시 총도급자가 완료해야 한다.
총도급자는 해당 자격을 갖추지 못한 단위에 공사를 하도급하는 것이 금지된다. 계약된 프로젝트는 하청계약으로 진행됩니다.”
3. 제17조 제1항 중 "건축사업 개시 전"을 "법률에 따라 건설면허를 신청하여야 하는 건설사업이 개시되기 전"으로 변경하고 다음의 내용을 두 번째로 추가합니다. "장안구, 임퉁구, 연량구" 시, 현 행정구역 내의 건설 프로젝트가 건설 허가증을 신청해야 하는 경우 건설 단위는 건설 프로젝트를 실시하는 건설 행정 부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위치."
4. 제21조제4항 중 "상공행정관리부서의 인증"을 삭제한다.
5. 제36조 중 "공안처벌법"을 "중화인민공화국 공안처벌법"으로 한다.
3. 시안 도시 야경 조명 관리 조치(2003년 11월 6일 시안시 인민정부 명령 제19호로 공포)
1. 제6조 「정원」을 「시외관정원」으로 변경한다.
2. 제17조에서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공민에게도 200위안 이상 벌금을 부과하고, 500위안 이상 1,0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로 변경한다. 법인 및 기타 조직에는 1,000위안 이상을 부과한다."
3. 제19조 중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조례"를 "중화인민공화국 치안관리처벌에 관한 법률"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