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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관리회사 고유자금 관리에 관한 임시규정 규정
제1조는 공개적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기금운용회사(이하 '펀드운용회사'라 한다)의 고유한 자금 활용행위를 규제하고, 기금투자에 내재된 위험을 예방하며 적법한 권익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은 증권투자기금법, 증권투자기금관리회사 관리방법 및 기타 법령에 의거하여 제정됩니다.
제2조 이 규정은 중국에 합법적으로 설립된 기금관리회사가 고유자금을 사용하는 활동에 적용된다.
제3조 이 규정에서 언급한 고유자금의 사용은 기금관리회사가 투자 및 목적을 위해 현지 통화 및 외화로 표시된 자본, 예비 자금, 미분배 이익 및 기타 자체 소유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의 자산을 사업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출을 관리합니다.
제4조 고유자금의 사용은 신중성, 안정성, 위험 분산의 원칙을 준수하여 고유자금의 안전성과 유동성을 보장해야 하며, 기금관리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5조 고유펀드의 사용은 적법성과 공정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기금관리회사 및 그 자회사가 관리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와의 이해상충을 피하고, 어떠한 형태의 이익 양도도 금지해야 하며, 펀드 주주 및 기타 고객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제6조 기금관리회사는 자사의 고유자금을 사용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공모증권투자펀드(이하 펀드)를 구매하는 것이 권장되며, 구체적인 고객자산운용계획은 다음과 같다. 또는 규정에 따라 자회사가 관리하는 투자 포트폴리오는 펀드 지분 보유자 및 기타 고객과 이해관계 구속력이 있는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펀드 지분 보유자 및 기타 고객과 위험 및 이익을 공유합니다.
제7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이하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라 함) 및 그 파견기구는 법에 따라 기금관리회사의 고유한 자금사용활동을 감독관리한다.
중국자산관리협회는 펀드운용사 고유의 자본 활용 활동에 대한 자율 규제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제8조 기금관리회사의 고유자금은 자산관리업 운영과 관련된 금융자산 및 지분투자에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중 현금, 은행예금, 국고채, 자금 및 기타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50% 이상 보유하고 있습니다.
내재자금이 있는 금융자산에 대한 투자는 상장주식, 선물, 기타 파생상품에 투자할 수 없습니다.
고유자금을 이용한 해외 투자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기타 관련 부서의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제9조 기금관리회사가 자기자본으로 회사가 관리하는 기금에 투자하는 경우 기금계약서, 투자설명서 등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펀드 지분의 보유 기간은 6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머니마켓 펀드 및 기타 현금 관리 수단이나 자금을 보유하고 있거나 자금 환매가 실제로 필요한 회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위험 상황으로 인한 자금 부족분을 보충하기 위한 주식 후원 펀드 주식 보유 기간이 달리 규정된 경우 해당 조항이 우선 적용됩니다.
(2) 청약, 청약 및 환매는 다음 사항에 따라 수행됩니다. 펀드 계약서 및 투자설명서에 합의된 금리를 따르며, 다른 투자자보다 더 유리한 금리를 누릴 수 없습니다.
(3) 펀드 지분을 청약하는 경우 해당 펀드는 청약주식, 청약일자, 적용수수료율 등은 펀드계약의 효력발생 공고에 기재하여야 한다.
(4) 펀드주식을 청약, 환매 또는 매매하는 경우에는 펀드의 청약, 환매, 매매에 대한 금액, 적용 수수료율 등은 펀드 분기별 보고서에 기재됩니다.
제10조 기금관리회사가 자기자본을 사용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기금단위 보유자로서 다음 규정에 따라 기금단위 보유자 총회에 제안을 제안할 수 있다. 그러나 회사의 이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투표를 하지 않습니다.
제11조 회사 및 그 자회사가 관리하는 단일 특정 고객자산관리계획에 투자된 기금관리회사 고유자금의 총 지분과 회사 및 자회사의 직원이 투자한 지분은 다음과 같다. 전체 계획의 50%를 초과합니다.
제12조 기금관리회사가 자체 자본으로 자회사 설립에 투자하는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자금을 활용해 지분 투자를 하는 경우 펀드운용사는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및 회사가 소재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 현지 지부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규정에 따라 투자 및 지분 보유에 대한 승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관련 관할 당국에도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13조 기금관리회사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가 관리하는 특정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자본 보증 또는 자금 선지급을 제공하고 자회사가 관리하는 특정 투자 포트폴리오에 대해 보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보증 약정, 자금 선금 총액 또는 보증 총액은 회사의 이전 회계연도 감사 순자산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제14조 기금관리회사는 기업지배구조를 확립, 개선하고 고유자금 사용권한 관리를 강화하며 회사 정관 및 관련 제도에 주주(총회)가 고유자금의 사용에 관한 책임과 권한의 범위는 이사회와 운영관리진이 정한다.
제15조 기금관리회사는 고유자금 사용에 대한 내부통제제도를 마련하고 평가, 실증, 의사결정, 집행, 위험통제, 감사, 정보공개 등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고유자금의 사용에 관한 것입니다.
제16조 기금관리회사가 고유자본투자를 사용할 경우 방화벽 시스템을 구축하고 전문부서를 지정하여 회사와 회사의 고유자본투자 및 자산관리업무를 보장해야 한다. 자회사는 인력, 정보, 계정, 자본, 회계를 엄격하게 분리해야 합니다. 투자 결정 및 운영은 회사 및 자회사가 관리하는 투자 포트폴리오와 독립적이어야 합니다. 회사와 자회사를 이용하여 이익을 얻어서는 안 됩니다.
제17조 기금관리회사가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경우 관련거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 및 자회사가 관리하는 투자포트폴리오를 거래상대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 이를 자체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를 통하여 회사 및 자회사의 투자포트폴리오와 불공정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제18조 기금관리회사가 자기자본을 사용할 경우 회사의 분기별 감독감사 시 투자시간, 투자대상, 금액, 비율을 명시하고 자본보증약정, 자금대출 및 보증을 제공해야 한다. 보고서 및 연차보고서 및 기타 정보를 포함하고, 준수 여부, 이해상충 여부, 불공정한 관련 거래 여부 등을 설명하고, 회사의 연차보고서에 고유 자금의 사용을 요약해야 합니다. , 올해 고유자금 활용의 효과와 기존의 문제점을 평가합니다.
제19조 기금관리회사의 순자산이 4천만 위안 미만이거나 현금, 은행예금, 국채, 자금 등 유동성이 높은 자산이 2천만 위안 미만이어야 한다. 회사의 직전 회계연도 운영비용에 대하여 기금관리회사는 고유자금의 투자를 위한 계속적 사용을 중단하고, 고유자금은 주로 일상적인 운영 및 관리활동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20조 기금관리회사가 이 규정을 위반한 경우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시정을 명령하고 기금관리회사와 직접 책임 있는 관리인 및 기타 관계자에게 감독협의를 하고 경고할 수 있다. 직접 책임자에 대한 서한, 직무정지, 부적격자 확인 등 행정적 규제조치 법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자는 관련 규정에 따라 행정처벌을 받게 되며,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송치하고 형사책임을 추궁한다. .
제21조 기금관리회사의 위험준비금 사용 및 관리는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규정한다.
제22조 이 규정은 공포일로부터 시행된다. 이와 동시에 '펀드운용회사의 자기자금을 펀드투자에 활용하는 것에 관한 고시'(CSRC Fund Zi[2005] 제96호)도 폐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