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신탁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입니다.
2. 수혜자가 확실하지 않습니다.
3.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탁계약 외에 관할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는 공익신탁을 설립할 수 없습니다.
4. 신탁 감독 시스템
5. 공공 복지 신탁의 관리는 법적 감독뿐만 아니라 공공 및 관련 국가 기관의 감독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