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펀드 투자 - 주거지역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를 신청할 때 소방서의 시정통지를 받아야 하나요?

주거지역의 소방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유지관리비를 신청할 때 소방서의 시정통지를 받아야 하나요?

필요한 경우 부적절한 사용 및 관리로 인해 발생한 경우 식품 자체의 책임입니다. 수명이 만료된 경우 해당 요리는 유지비를 신청했습니다.

제18조 동일한 건물을 2개 이상의 단위가 관리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각 당사자의 화재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고 피난 통로, 안전 출구 및 화재 안전에 대한 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사용하는 건물은 소방시설과 소방차 통로를 통일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주거지역 부동산 서비스 회사는 관리구역 내 공공소방시설을 유지·관리하고 화재안전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