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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산시성 의료보험 최신 정책
산시성 의료보험국에서는 산시성에서 2023년 1월 1일부터 통일된 직원 기본 의료보험 일반 외래환자 조정 시스템을 시행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피보험자가 규정에 따라 일반질병 및 빈번히 발생하는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지출한 일반 외래진료비는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료보험 조정기금에서 지급한다. 산시성에서는 1년 동안 현역 직원의 외래 진료에 대한 최대 연간 지불 한도를 1,800위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 근로자(퇴직자 포함)는 3급 이하, 2급, 1급 최소 외래 진료비 기준은 30위안/회, 50만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는다. 위안/시간, 각각 80위안/시간. 제1류 부과금액, 제2류 부과금액, 제3류 부과금액 및 규정에 맞는 이하 부과항목의 지정의료기관 재직자에게 발생한 외래진료비에 대하여 전체 기금지불비율은 50%, 55%이다. 각각 %와 60%. 전체 외래환자 수당 지급액은 퇴직자에게 적절하게 맞춰져 있으며, 연간 최대 지급 한도는 현직 근로자보다 200위안 더 높으며, 동급 의료기관의 전체 기금 지급 비율은 현직 근로자보다 5%포인트 높습니다. 직원. 산시성에서는 보험에 가입한 직원이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외래 치료를 위한 약품 요건을 충족할 수 없는 경우 지정된 의료 기관에서 준비한 처방전을 사용하여 지정된 소매 약국에서 약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규정에 맞는 약품 비용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제안합니다. 외래 진료는 최저지급기준 및 자금지급비율 등을 처방전을 발급하는 지정의료기관 차원에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