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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후 여성의 호적은 오빠의 집으로 옮겨질 수 있나요?
이 사건에서는 호적을 동생의 집으로 옮기는 것은 호적 규정을 준수한다고 언급됐다. 하지만, 이주 허가를 받으려면 동생이 있는 공안국에 가야 합니다.
양측이 이혼한 후, 두 사람의 호적은 항상 같은 호적부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호적을 분할하거나 호적을 이동하려는 경우 다음 방법을 따르시면 됩니다.
1. 이혼한 당사자는 호적부 원본과 법원의 판결, 조정서 또는 이혼 증명서를 가지고 지역 경찰서에 가서 가구 분할이나 이전 절차를 처리해야 합니다. 법원의 판결이나 조정 및 가구 분할 및 가구 구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분할 또는 이전 절차를 진행합니다.
2. 공안국의 동원 및 설득이 실패하는 경우, 판결, 조정서 또는 이혼증명서에 따라 세대분리 또는 이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세대분리 날짜와 사유를 호적부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호적 이전을 처리할 때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1. 사내 이전
가족과 함께 호적 등록처로 직접 이동합니다. 주민등록증 및 주민등록증 혼인이전인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처리하며, 주택분할, 주택구입, 주택건설 등의 경우에는 혼인증명서, 가족계획증명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 부동산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2. 동사무소 간 이동
결혼이사인 경우 호구부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거주지 경찰서에 가서 전입허가증을 신청하세요. 의 경우 결혼증명서, 가족계획증명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주택을 이전하기 위해 부동산을 할당, 구입,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이사하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입승인증명서를 가지고 이사하는 경찰서에 가서 '도심이전증명서'를 신청한 후, 이사하는 경찰서로 가세요. 입주절차를 밟으러 들어갑니다.
3. 타지역 이주
호적부와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호적경찰서에 가서 '호적신청서'를 작성하고, 결혼인 경우에는 경찰서에서 접수한 후 지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사하는 경우에는 가택분할, 구입, 이사 등의 경우에는 결혼증명서, 가족계획증명서 등의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집을 짓거나 건축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증명서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 출장소 심사 및 승인 후, 이사하는 경찰서에서 발급한 전입승인증명서를 가지고 이사하는 경찰서에 가서 "도심이전증명서"를 신청한 후, 이사하는 경찰서에 가서 전입수속을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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