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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허난성은 장애인을 위해 어떤 복지 정책을 갖고 있나요?
허난성 장애인 복지 재단, 정책 및 규정 칼럼
------장애인을 고용하는 단위는 도시 토지 사용세가 면제됩니다---- --장애인 고용의 비례 배치를 위한 허난성 조치----사회 복지 기관 관리에 대한 임시 조치(제5장, 제29조)---더 자세한 내용
(국가부처) 1999년 12월 30일 민사명령 제19호 공포)
제1장 총칙
제1조 사회복지기관의 경영을 강화하고 국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 사회복지 사업의 발전은 관련 법률에 따라 이러한 조치를 공식화합니다.
제2조: 본 조치에서 언급된 사회복지 기관은 국가, 사회 단체 및 개인이 조직하여 노인, 장애인, 고아 및 유기자에게 간호, 재활, 보호 및 기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의미합니다. 유아.
제3조 사회복지기관은 국가의 법률, 법규, 정책을 준수하고 사회복지의 성격을 견지하며 서비스 수혜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
제4조 사회복지기관은 국가의 관련 우대정책을 향유한다.
제5조 국무원 민정부는 전국 사회복지기관의 관리를 지도한다.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사회복지기관을 담당하는 업무부서로서 사회복지기관의 관리, 감독, 검사를 책임진다.
제2장 승인
제6조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서는 발전 수요에 따라 사회복지기구 설립 계획을 제정해야 한다. 해당 행정 구역 내 사회 복지 사업의. 사회복지기관의 설립은 사회복지기관설립계획과 사회복지기관 설립기본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 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또는 상응하는 조건을 충족하는 민사 행위 능력을 갖춘 개인(이하 신청인)은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다음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소재한 현급 이상에 신청 인민정부 민정부에서 사회복지기관 설립 신청서를 제출한다.
제8조 사회복지기관 설립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 및 타당성 조사 보고서
( 2) 신청자의 자격을 입증하는 서류,
(3) 제안된 사회 복지 기관의 자금 출처를 입증하는 서류,
(4) 고정 위치를 입증하는 서류 제안된 사회 복지 기관 . 신청인은 상기 자료를 사회복지기관 소재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서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을 접수한 민원부서가 신청서를 검토하고 승인한다. 홍콩, 마카오, 대만의 조직 및 개인, 화교, 합작 또는 합작 형태로 사회 복지 기관을 설립하려는 외국 지원자는 성 인민 정부 민정 부서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성 인민정부 대외경제무역부서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제9조 민원부는 신청을 수리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지역 사회복지기관 설립계획과 사회복지기관 설립 기본기준에 따라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설정에 대한 동의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10조: 승인을 받아 설립된 사회복지기관이 개설 조건을 충족할 경우 민원부서에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증을 신청해야 한다.
제11조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증"을 신청하는 조직은 사회복지기관 설립에 관한 다음 기본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고정된 서비스 장소, 필요한 생활 시설 및 야외 활동 장소
(2) 국가 화재 안전, 건강 및 전염병 예방 표준을 준수하고 "노인을 위한 건물 설계 규정" 및 "도시 건물 설계 규정"을 준수합니다. 장애인에게 편리한 도로 및 건물 "설계 사양"
(3) 서비스 내용과 규모에 맞는 창업 자금을 확보해야 합니다.
(4) 완전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직의 이름은 등록 기관의 규정 및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5) 서비스 제공에 적합한 관리 및 서비스 인력이 있어야 하며 의료 인력은 보건 당국이 규정한 자격을 충족해야 합니다. 행정 부서, 간호 직원 및 직원은 관련 부서에서 규정한 건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제12조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서'를 신청할 때에는 다음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서' 신청 보고서 사회복지기관 설립 증명서' ;
(2) 민원부에서 발행한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서,
(3) 소유권 증명서 또는 서비스 장소의 임대 계약
(4) 건설, 화재 예방, 보건 및 전염병 예방 등 관련 부서의 의견 접수 또는 검토
(5) 자본 확인 증명서 및 자산 평가 보고서
(6) 조직 정관 및 규칙 및 규정
(7) 관리자, 전문 기술자 및 간호 직원 목록 및 유효한 사본 직원의 증명서 및 건강 진단서.
(8) 기타 자료가 필요합니다.
제13조 민원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고 사회복지기관이 정한 기본 기준에 따라 현장 접수를 진행해야 한다. 신청인이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사회복지기관설립승인서'를 발급하고, 자격이 없는 경우에는 심사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제14조 신청자는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증'을 받은 후 등록기관에 가서 등록절차를 완료해야 한다.
제3장 관리
제15조 사회복지기관은 서비스 수혜자 또는 그 가족(보호자)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양 당사자의 책임, 권리 및 의무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고아, 유기유아를 위한 사회복지기관을 설립한 사회단체와 개인은 현급 이상 지방 인민정부 민정부서와 협력해야 하며, 사회복지기관이 고아, 유기유아를 입양할 경우 관할 민사과에 문의해야 한다. 부서 각 건을 하나씩 검토 및 승인하고, 대행계약을 체결합니다.
제16조 사회복지기관은 각종 법규와 서비스표준을 제정하고 개선해야 한다. 각종 규칙, 규정 및 서비스 기준을 목록으로 게시하고 민원부에 보고하여 기록해야 합니다.
제17조 사회복지기관은 매년 3월 31일 이전에 당해 연도 업무보고와 다음 연도 업무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제18조 사회복지기관의 간호직원과 특수교육 인력 중 근무 자격이 없는 사람은 직업훈련을 받아야 하며 평가에 합격한 후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제19조 사회복지기관은 재정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국가 관련 정책 및 규정에 따라 수입을 배분하고 사용해야 하며 재정, 감사, 감독 및 기타 부문에 대한 감독을 의식적으로 수용해야 한다.
제20조 사회복지기관의 자산은 국가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이를 유용할 수 없다. 사회복지기관이 고정자산을 임대하거나 양도할 때에는 민원부서 및 등록기관의 동의를 얻어 관련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1조 사회복지기관은 공익기부법의 규정에 따라 기부활동을 수행해야 한다. 정치적 또는 기타 조건이 첨부된 기부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22조 사회복지기관은 대외교류에 있어서 국가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승인절차를 엄격히 이행해야 한다.
제23조 사회복지기관이 그 정관, 명칭, 업무내용,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민정부문에 보고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담당자 교체는 민원실에 신고하여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제24조 사회복지기관이 분할, 합병, 해산하려는 경우에는 3개월 전에 민원부에 신청하고 청산보고서와 관련 부서가 확인한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민원부는 이를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해야 하며, 정부는 자산을 평가하고 처분한 후 관련 절차를 밟게 된다.
제25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민정부문은 사회복지기구 업무에 대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제4장 법적 책임
제26조 민정부가 사회 복지 기관에 대한 승인 및 연간 검사에 대한 행정 공개를 하는 것은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본 조치의 조항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범죄가 성립될 경우, 사건의 경중에 따라 직접 책임자에게 질책, 교육, 행정처분을 하게 됩니다. 범죄가 성립되면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합니다.
제27조: 사회복지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민사부서는 정황에 따라 경고 또는 벌금을 부과하거나 등록관리기관에 등록 금지 또는 취소를 권고한다. 직접적인 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리권한에 따라 처벌, 교육, 행정처분을 내리며, 범죄를 구성하는 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진다.
(1) 노인, 장애인, 고아의 권리와 이익 보호에 관한 국가 법률, 규정을 위반하고 서비스 대상자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2) "사회 복지 기관 설립"을 허가받지 않고 사업을 수행하는 행위
(3) 연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기한 내에 시정 후에도 여전히 실패하는 경우
(4) 불법적인 자금 조달을 수행하는 행위
(5) 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 행위가 라이센스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
(6) 기타 불법적인 행위 행동합니다.
제5장 보충 규정
제28조 본 조치를 시행하기 전에 활동해 온 사회복지기관은 본 조치를 시행한 후 6개월 이내에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조치 대체 "사회복지기관 설립 승인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현급 이상 민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9조 본 조치는 공포일로부터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