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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가정은 어떤 국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저생계수당 가구, 이산빈곤층, 저소득층 가구, 기타 소득, 주택, 자산이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주택 지원이 제공됩니다. 도시주택 지원은 공공임대주택을 배정하고,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임대료 보조금과 시장임대료 보조금을 지급함으로써 달성된다. 농촌주택 지원은 노후가옥 재건축과 보조금 지급 등을 통해 실시된다.

특별단체구호기금은 도시·농촌 빈민(도시빈민·농촌 5대 보험대상)에 대한 지원을 분권화하며 기준에 따라 변동률 40%로 한다. 가족에게 중병이 있을 경우 구조기준은 최저기준에 따라 35%에 달합니다. 중증장애인의 경우 차등비율은 30%이다. 민정부에서 관리하는 전통 구호품과 호적정부 화교판공실에서 확인한 귀국 화교 및 그 친족은 최저 생활 수준의 25%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60세 이상 노인(포함)과 16세 미만 미성년자에게는 최저생계보험 기준에 따라 이동지원금 20%를 지급한다. 퇴직 연령에 도달한 60세 미만 퇴직자, 근로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거나 기본적으로 상실한 퇴직자에게는 15% 유동 생활 수당 기준이 적용됩니다.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에 관한 규정" 제6조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은 도시 주민의 기본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현지 의류, 식품, 주거 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수도, 전기, 석탄(가스) 요금 등을 고려하여 미성년자 의무교육비를 정합니다.

중앙 정부 직할시 및 구로 구분된 도시의 도시 거주자에 대한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은 시 인민 정부 민정 부서가 재정, 통계, 물가 및 경제 상황을 종합하여 제정합니다. 현(현) 도시 주민의 최저생활기준은 인민정부 민정부가 제정한다. 현(시)의 재정, 통계, 물가 등 부서와 연계하여 동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비준을 받고, 다음급 인민정부에 보고하여 기록으로 공포하고 실시한다. .

도시 주민의 최저 생활 보장 기준을 개선해야 할 경우 앞 두 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