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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담배 사업 사례

법적 분석: 2010년 8월 6일 오전 9시쯤, 피고인 황샤오밍은 우링 밴을 몰고 허비시 치현 진에서 위시 브랜드 담배와 홍타산 브랜드 담배를 구입했다. 돌아오는 길에 안양고속도로 교통경찰에 붙잡혔고, 피고인 황샤오밍은 차를 버리고 도주했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 225조 다음의 유기징역 또는 구류와 1회 이상 1회 이하의 벌금을 병과하거나 단독으로 부과하는 경우 사안이 특히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불법소득의 1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 또는 몰수를 병과한다. (1) 허가 없이 법률, 행정법규에서 규정하는 특수 품목 또는 기타 제한 품목을 운영하는 행위 (2) 법률에서 규정하는 수출입 허가증, 수출입 원산지 증명서, 기타 영업 허가증 또는 비준을 매매하는 행위 (3) 관련 국가 기관의 승인 없이 증권, 선물, 보험 사업을 불법적으로 운영하거나 불법적으로 자금 지불 및 결제 사업에 종사하는 경우 (4)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방해하는 기타 불법 사업 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