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D
'선물거래관리규정' 제7조는 선물거래소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동 조항의 규정에 따라 자율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협회. 선물거래소는 모든 재산에 대해 민사책임을 진다. 선물거래소의 책임자는 국무원선물감독관리기구가 임명하거나 해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