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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무소는 증권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각 성 자치구 직할시 재정청, 선전시 재정국, 중국증권감독회 파견 기관:
회계사무소가 증권선물관련 업무에 종사하고, 증권시장질서를 유지하고, 투자자와 사회대중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현재 회계사무소가 증권선물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통지한다.
첫째, 회계사무소는 증권 선물 관련 업무자격 신청 조건에 종사한다.
증권 선물 관련 업무 (이하 증권업무) 에 종사하는 회계사무소는 본 통지의 규정에 따라 증권 선물 관련 업무자격 (이하 증권자격) 을 취득해야 한다.
증권자격을 신청한 회계사무소는 반드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법에 따라 3 년 이상 설립;
(b) 품질 관리 시스템 및 내부 관리 시스템은 건전하고 효과적으로 시행되며, 실무의 질과 직업 윤리가 양호하다.
(3) 공인회계사는 80 명 이상이며, 그중 공인회계사 전국통일시험을 통해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취득한 사람은 55 명 미만이다. 이들 55 명 중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하고 최근 5 년 연속 집업한 사람은 35 명 미만이다.
(4) 유한책임회계사무소의 순자산은 500 만원 이상이고, 파트너회계사무소의 순자산은 300 만원 이상이다.
(5) 회계사무소 직업보험 누적 보상 한도와 누적 직업위험기금의 합이 600 만원 이하가 아니다.
(6) 전년도 감사 업무 수익은 16 만원 이상이어야 합니다.
(7) 주식의 50% 이상을 보유한 주주 또는 파트너의 절반 이상이 본 기관에서 3 년 이상 집업한다.
(8)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없습니다.
1. 집업 활동에서 행정처벌이나 형사처벌을 받고 처벌 결정이 발효된 날부터 신청한 날로부터 3 년도 채 안 된다.
2. 사기나 기타 부당한 수단으로 증권업 자격을 취소당하여, 철회일로부터 신청한 날까지 3 년을 넘지 않았습니다.
3. 증권자격신청 과정에서 관련 상황을 숨기거나 허위 자료 제공이 거부되거나 승인되지 않은 경우 거부 증명서가 발급되거나 승인 결정이 내려진 날로부터 서류일로부터 3 년 미만이다.
회계사무소는 전항 (1) 항, 제 (7) 항, 제 (8) 항 규정 조건을 충족하며 흡수합병을 통해 전항 (2) 항 ~ 제 (6) 항 규정 조건을 충족함으로써 흡수합병 후 공상변경등록일로부터 신청일로부터 1 년 만이다.
합병 전에 이미 제 2 항의 규정 조건을 충족한 회계사무소는 제 3 항의 규정에 의해 제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