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제도는 선물거래에서 어떤 거래자도 그 매매의 선물계약 가치의 일정 비율을 선물계약 이행의 담보로 지불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보통 5% ~ 15% 이다. 거래자가 보증금을 납부해야 선물계약 거래에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