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가발전개혁위: 정제유 가격 정책 및 관리제도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시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2. 국가에너지국: 정제유 생산, 공급 및 비축 정책 수립 및 시행을 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