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연금 보장기간이 10년밖에 안 되는데, 10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금 보장기간이 10년밖에 안 되는데, 10년 뒤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년 후 고용주는 새로운 계산 방법에 따라 계산하게 됩니다.
일부 정부 기관 및 기관은 2014년 9월을 기준으로 특정 직위와 근무 기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동일한 근속 기간을 기준으로 과도기 연금 형태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향후 연금 혜택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정부 기관의 신규 직원의 경우 2014년 10월 이후에 근무를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기본 연금과 개인 계좌 연금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직업연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0년 보장기간이 끝나면 모든 공공기관은 새로운 산정방식으로 연금을 산정하게 된다. 산정방식은 현행 기업단위연금과 동일하지만 사회보장 지급기준, 평균지급지수 등 다양한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 그러면 최종 연금수급액은 반드시 보장될 것이며, 우리의 연금수급액은 더 이상 줄어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연금을 몇 개월이나 지급하더라도 당연히 연금에는 개인계좌 연금도 포함돼 평생 매달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연금 급여 산정에 사용되는 연금월에 좌우되지는 않는다. 퇴직시 기준을 발표하고 도끼를 당함. 예를 들어 60세에 퇴직하고 139개월 동안 연금을 받으면 개인계좌연금을 포함해 연금 지급이 중단되지 않는다. 이 중 개인계좌연금은 사망하는 달까지 기존 기준으로 계속 지급된다. 개인계좌에 있는 금액을 징수한 후 연금보험기금이나 재정자금에서 지급하기 때문에 10년 한도가 전혀 없습니다. 즉, 연금을 받은 후 2개월이 지나면 10년이 아니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0세에 퇴직하는 사람은 195개월 동안 연금을 받기 시작하고, 55세에 퇴직하는 사람은 170개월 동안 연금을 받기 시작하며, 60세에 퇴직하는 사람은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139개월간 연금을 지급합니다. 사망할 때까지 사회보장기관에서 연금을 계속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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