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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운명, 다른 가격 - 같은 운명, 다른 가격 - 현재 상황
동일한 침해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한 사례도 중국 전역에서 발생했고, 호적의 차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받는 사망 보상액도 크게 달랐다. 예를 들어, 2006년 충칭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해 같은 세발자전거를 탄 어린 소녀 3명이 사망했고, 도시 소녀 2명은 각각 20만 위안 이상의 보상금을 받았지만, 농촌에 등록된 영주권을 가진 다른 소녀는 9만 위안만 받았습니다. 보상으로, 전자의 절반 미만.
도시 주민과 농촌 주민의 호적 차이로 인해 농촌 주민과 도시 주민에 대한 보상 기준도 매우 다릅니다. 2003년 최고인민법원은 '국가법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를 발표했습니다. 해석 제29조: 사망보상금은 법원 소재지의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가처분소득 또는 농촌주민 1인당 순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소송이 제기된 곳에서 20년에 걸쳐 계산됩니다. 2006년을 예로 들면 도시주민의 1인당 가처분소득은 11,759위안이고 농촌주민의 가처분소득은 3,587위안으로 이 계산에 따르면 도시주민과 농촌주민의 사망보상액 차이는 16만위안 이상일 수 있다. 이 조항은 '같은 삶, 다른 가격' 문제의 근원으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
중국의 불법행위 사건에서는 산업재해, 의료사고, 교통사고 등 개인상해배상 사건이 사망배상 문제와 관련된 경우가 많다. 그 중에서도 '같은 삶, 다른 가격'은 늘 대중의 큰 관심사였다. 중국의 사망 보상 기준은 항상 '다르다'. 같은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에서 시행하는 표준이 다를 수 있으며, 동일한 성 내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표준도 다를 수 있습니다. , 자치구 및 자치단체도 다를 수 있습니다. 둘 다 생명이지만, 받는 보상의 양이 너무 다르다는 것은 참으로 매우 불공평한 것이 사회 전체의 상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생명 동일가격'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광산재해, 공사사고, 교통사고 등 모든 생명에 대해 20만 위안을 보상한다는 또 다른 극단이 등장했다.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대하고 나와 당신을 구별하지 않는 그런 보상 기준이 우리가 옹호하는 '공정성'인가? 중국에서는 경제 및 사회 발전의 모든 측면에서 도시와 농촌 사이에 큰 격차가 있습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같은 금액의 돈이 상당히 풍부할 수 있지만 도시에서는 긴급한 수요만 충족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절대적인 공정함이 낳은 사실상의 불공정이다. 모든 사람의 생명은 평등하고 귀중하지만 민사 보상은 경제적 손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죽음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다릅니다. 민사 보상을 결정할 때 이러한 차이를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