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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기업 감독위원회의 해산 이유
강사: 우강량
몇몇 학생들은 제가 왜 감독회에 대해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실제로 이번 국영기업 개혁에 감사위원회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가장 큰 이유다. 원래 감사위원회 개혁은 기업 지배구조의 한 측면이기 때문에 중국 특색의 현대 기업 시스템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3개년 실천계획에는 감사원 개혁에 대한 언급이 별로 없어 당시에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이 분야의 개혁에 대해 모두가 듣고 싶어하기 때문에 국유 자산 감독 분야에 넣어서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제가 여기저기서 강의를 했는데, 학생들은 개혁 과정에서 회사의 해외 감독관들이 회사의 감독회 의장 자리를 오랫동안 공석으로 만들었다고 자주 말했습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감사부서로 이관되었고, 이후 감사부는 국유기업에 감독관 파견을 중단했다.
중앙 기업의 본사에서 한 학생이 저에게 "이 상황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되나요? "라고 물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오랫동안 감사위원회 의장이 없었고 확실히 표준화되지 않은 기업 지배 구조 메커니즘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그 학생은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에 이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다.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는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변을 내놨다. 곧 “회사법”이 어떻게 규정되는지에 따라 개정될 예정이다.
지난해 말 드디어 '회사법' 개정안 초안이 나올 때까지 의견 수렴을 기다렸습니다. 감사위원회를 개혁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개정된 초안에는 국영기업에 더 이상 감독위원회가 없으며 감독관도 필요하지 않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개정안 153조에는 앞으로 공기업에 감사회나 감사회를 두지 않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감사위원회는 사외이사가 과반수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우리는 감사판을 단지 장식일 뿐 실용성이 없는 '꽃병'이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우리 국영 기업에도 사외 이사 인 '꽃병'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 우리 국영 기업은 항상 두 개의 "꽃병"을 장식용으로 보관해 왔지만 매우 아름답지만 매년 많은 비용이 듭니다. 너무 사치스럽고 낭비적인 것 같죠?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를 제거하고 꽃병만 놓아야 합니다. 학문적으로는 예전에는 '2계층 거버넌스' 모델이었지만 지금은 '단일계층 거버넌스' 모델이다.
이 말을 듣고 어떤 학생들은 국영기업 개혁이 감독위원회를 폐지하고 더 이상 감독관을 두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편입을 해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사실 이런 이해도 틀린 것은 아니다. "회사법" 개정안에서는 국유기업의 감독위원회가 삭제될 예정입니다. 다른 유형의 국유기업은 감독위원회 유무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즉, 이사회에 감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직 100% 국영 기업이 그룹사이거나 1급 기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차 및 3차 기업의 경우 100% 국유자본으로 통제되지만 완전 국유기업은 아니고 완전 국유기업입니다. 또한 실제로는 더 많은 국유 자본 보유 회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유기업 외에 다른 유형의 국유기업도 감독위원회를 설치하거나 1~2명의 감독자를 설치할 수 있다고 해서 모든 국유기업이 지금부터 감독자를 폐지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으로 감사위원회의 주요 업무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전 강의 중에 직원 상사가 저에게 감독회가 이사회 결의안을 번복할 수 있는지 물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렇습니다.그들의 회사는 한때 공공기관이었다가 국영기업으로 개편되었다가, 다시 완전 국영기업으로 개편된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회는 혼합 개혁 계획을 통과시켰습니다.
직원들은 이런 일이 정말 회사가 사람들을 괴롭히는 행위라며, 감사회가 나서서 이사회 결의안을 거부하기를 바랐다. 이 연수생은 회사의 노사원으로 도덕적 수준이 높아 직원 감독관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감독위원회가 이러한 권한을 갖고 있습니까?
그의 질문에 대답하려면 먼저 감독위원회가 수행하는 책임이 무엇인지, 감독 대상이 무엇인지 이해해야 합니다. 현행 회사법에 따르면 감사회는 먼저 회사의 재정을 감독하고, 두 번째로 이사 및 고위 임원의 직무를 감독합니다. 실제로 감독자는 이사회와 총지배인 간의 사무실 회의에 참석할 수 있지만 결의 내용이 합리적이고 실현 가능한지 판단하기보다는 주로 회의가 적법하고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독합니다.
예를 들어 국영기업 개혁 정책에 맞춰 이사회가 혼합 개혁을 하려 한다면 이사회만 하면 문제가 없다. '결의 절차는 공식적이며 내용은 적법하며 이사의 개인적인 직무 수행에는 문제가 없으며 감사회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혼합 개혁에는 직원 재정착 문제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재정착 계획은 근로자 협의회(또는 근로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혼합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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