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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에 관한 노동법 규정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에 관한 법적 조항은 실외 온도가 35도 이상인 상황에서 근로자가 계속 근무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열사병 예방 및 냉방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사병 예방 및 냉방비 지급 기준은 근로자가 매일 고온에서 작업할 경우 지원금이 월 180원 이상일 수 없도록 한 것이다.
고온보조금은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국가 노동사회보장국 관련 규정에 따르면, 기온이 섭씨 35도를 초과할 경우 기업은 근로계약서에 체결된 내용과 업무 유형 및 작업 환경에 따라 근로자에게 고온 보조금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일부 기업에서는 임금 지급 시 고온지원금을 명목으로 포함하고, 최저임금에는 고온지원금 금액을 포함시켜 직원의 이익을 침해하고 있다.
1. 고온 수당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는 매년 6월부터 8월까지 더운 날씨에 근로자에게 야외 작업을 제공하고, 1인당 월 60위안 이상의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작업장 실내 온도를 33°C(33°C 제외) 이하로 낮추는 조치를 취하는 사람에게는 월 1인당 45위안 이상의 지급금이 지급됩니다.
2. 고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건설근로자, 에어컨이 없는 버스운전사, 야외미화작업자 등 고온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이어야 한다. 옥외 작업에 대한 고온 수당은 1인당 월 60위안 이상이며, 33°C(33°C 포함) 이상의 실내 작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수당은 1인당 45위안 이상입니다. 매월.
3. 고온 보조금은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운 날씨에 야외에서 작업하고 작업장 온도를 33°C 이하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근로자만 고온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조금.
법적 근거:
'열사병 예방 및 냉각 조치에 관한 관리적 조치' 제17조: 고온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법에 따라 포스트 수당을 누려야 합니다.
사용자가 기온이 35°C를 초과하는 날씨에 근로자가 실외 작업에 종사하도록 주선하고 작업장의 온도를 33°C 미만으로 낮추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고온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이를 총임금에 포함시킵니다. 고온 허용 기준은 성 인력자원부서와 사회보장 행정부서가 관련 부서와 협력하여 제정하고 사회경제적 발전 여건에 따라 적시에 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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