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중국 광파 은행이 Evergrande의 1억 3천만 자산 동결을 신청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중국 광파 은행이 Evergrande의 1억 3천만 자산 동결을 신청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7월 19일 우시 중급인민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중국 광파은행은 최근 피고인 Yixing Hengyu Real Estate Co., Ltd.와 Evergrande Real Estate Group에게 1억 3200만 위안의 은행 예금 동결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Co., Ltd.를 소유하거나 동등한 가치의 기타 재산을 봉인 또는 유치합니다.
장쑤성 우시시 중급인민법원은 중국 광파은행 이싱지점이 상황이 긴급하고 즉시 보전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재산상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소송 전 재산 보전을 신청했다고 판단했다.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에 대한 회복 불가능한 손해. 법적 규정에 따라 해당 신청은 중국 광파 은행 이싱 지점의 최종 승인을 받고 중국 광파 은행 이싱 지점의 보증을 받았습니다.
에버그란데는 아직 기동까지 30일 남았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01조, 102조에 의거 제103조의 규정에 따르면, 제103조 1항은 이해관계인이 긴급한 사유로 인해 즉시 보전 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그의 정당한 권익이 회복 불가능하게 훼손될 경우, 이해관계인은 소송을 제기하거나 신청하기 전에 보전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중재는 사건 소재지, 피신청인 주소지 인민법원 또는 해당 사건을 관할하는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신청한다. 신청인은 보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보증을 제공하지 않는 경우 신청이 거부됩니다.
동시에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48시간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하며, 보존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한 경우 즉시 시작해야 합니다. 신청인이 인민법원이 보전조치를 취한 후 30일 이내에 법에 따라 소송을 제기하지 않거나 법에 따라 중재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보전을 종료해야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판결이 나오면 즉시 1억3000만 위안의 보전조치가 시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광파은행 이싱 지점은 보존 조치가 취해진 후 30일 이내에 Evergrande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며 Evergrande는 아직 30일 이내에 이를 처리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금융 부문에 관한 것으로, 광파은행은 에버그란데의 1억 3천만 자산 동결을 신청했다. 에버그란데는 이에 대해 “소송 전 보존권 남용으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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