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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33 주식 상장폐지 방법

현재 실적요인으로 인한 A주 상장폐지 기준은 3년 연속 적자를 겪을 경우 상장 정지(코드 및 자격은 일시적으로 유지)된다. 향후 6개월 이내에 계속해서 손실이 발생하면 상장 폐지될 것입니다.

상장종목 처분:

세 가지 가능성이 있다. 하나는 구조조정 후 메인보드로 복귀하는 것이고(예: 진안경차), 다른 하나는 세 번째 상장이다. 한 가지 가능성은 파산, 완전한 손실입니다.

귀하의 주식이 3차 보드에 상장된 경우 3차 보드로 이동하여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는 주 3회(월, 수, 금요일)이며, 일부는 주 1회 거래됩니다( 매주 금요일), 실적에 따라 결정됩니다. 그 전에는 먼저 증권영업부에 가서 제3보드시장에서 주주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신분증, 주주계좌카드, 주식거래카드를 지참하셔야 합니다. 먼저 3차 주주계좌 개설 절차를 거친 후, 주식양도 절차를 진행합니다. 아직 세 번째 보드에 오르지 않았다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야 합니다.

세부 규정:

1. 관련 규정에 따라 당초 거래소에 유통되었던 상장 폐지 회사의 주식은 증권사(후원 증권사)가 처리하게 됩니다. 주식양도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로서 영업일 기준 45일 이내에 양도 및 대리주식양도제도 거래에 들어가야 합니다.

2. 규정에 따르면 상장 폐지 회사의 주주는 먼저 주식 양도 계좌를 개설하고(계좌 개설 수수료는 개인 주주의 경우 30위안, 기관 주주의 경우 100위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주식권리 및 보관권 양도(개인의 경우) 주주권리 확인수수료 10위안, 기관주주권리 확인수수료 30위안) 개인주주는 주식양도계좌 개설 시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3. 상장폐지회사가 대리주식양도제도에 상장되기 전에 주주들은 조속히 주권확인 및 경영권 이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거래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첫 거래일에. 상장 폐지 회사가 상장된 후에도 주주는 계속해서 주식에 ​​대한 권리 확인 및 보관권 이전 절차를 밟을 수 있지만, 주식을 양도하려면 2거래일이 지나야 합니다(즉, 3차 이사회 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