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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경찰이 사기 사건을 적발하는 과정

사기사건 적발을 위한 형사경찰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단계

(1) 사건 접수 및 검토

현행법에는 에 대해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범죄가 신고되면 공안기관에서 먼저 검토한 후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공안기관은 검토 후 형사책임을 요구하는 범죄사실이 있고 자신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보고서'를 작성하고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사건을 접수해야 한다. 현급 이상 공안 기관의

검토 결과 범죄 사실이 없거나 범죄 정황이 명백히 경미하고 형사 책임을 요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된 경우, 또는 기타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없는 상황인 경우에는 '불패하지 않는 청원서'를 작성하여 현급 이상 공안기관 책임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경우, 고소인과의 사건은 접수되지 않으며, 접수하지 않기로 결정된 경우 공안기관은 '불제기 통지서'를 작성하여 기한 내에 고소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7일. 고소인이 불기소 결정에 불복할 경우, '불기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원래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원 결정을 내린 공안기관은 재심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결정을 내리고 서면으로 고발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2) 수사

공안기관은 현행범이나 주요 용의자를 형사구금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구금 후 24시간 이내에 심문을 받아야 합니다. 형사피의자는 처음으로 수사기관의 심문을 받은 후 또는 강제조치가 이루어진 날부터 변호사를 고용하여 법률자문을 제공하고 항소 및 고발에서 대리할 수 있습니다. 수탁변호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피의자의 범죄사실에 대해 알 권리가 있으며, 구금된 형사피의자와 면담하여 형사피의자로부터 관련 사건상황을 알 수 있다.

(3) 체포

공안기관이 구금된 사람을 체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구금 후 3일 이내에 인민검찰원에 제출하여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상황에서는 검토 및 승인을 위한 제출 시간이 1~4일 정도 연장될 수 있습니다. 도주범죄, 수차례 범죄, 집단범죄를 저지른 주요 피의자에 대해서는 심사 승인 기간을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의 체포 승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체포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체포를 승인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통지를 받은 즉시 해당자를 석방하고 인민검찰원에 이행상황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조사를 계속해야 하고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 또는 주거 감시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으로 석방되거나 주거 감시를 받게 됩니다. 범죄 용의자가 체포되면 고용된 변호사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보석 석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범죄 피의자를 체포한 후 공안기관이 조사하고 구금하는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사건이 복잡하여 기한이 지나도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급 인민검찰원의 비준을 거쳐 1개월 연장할 수 있다.

공안기관이 종결한 사건의 경우 범죄 사실이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기소 의견을 작성해야 하며 사건 서류 자료 및 증거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경우에는 동급 인민검찰원에 이첩하여 심사결정을 받아야 한다.

2. 심사 및 기소 단계

인민검찰원은 사건을 심사할 때 범죄피의자를 심문하고 피해자, 범죄피의자 및 수탁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피해자에 의해. 공소사건의 경우 사건이 심리 및 기소되기 위해 이송된 날부터 형사피의자는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다. 사소사건의 피고인은 언제든지 변호인을 위임할 권리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심리 및 기소를 위해 이송된 사건 자료를 접수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범죄 피의자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소사건을 수리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변호인을 위탁할 권리가 있음을 통지해야 한다.

인민검찰원이 사건을 심리, 기소한 날부터 변호인은 해당 사건의 소송서류와 기술평가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된 범죄피의자를 만나 연락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공안기관이 기소한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크고 복잡한 사건의 경우 연장 기간은 6개월이 될 수 있다.

인민검찰원은 범죄피의자의 범죄사실이 확인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기소결정을 하여 기소한다. 재판관할권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공소를 제기한다.

3. 재판 단계

인민법원이 공소를 검토한 후 기소장에는 범죄 혐의에 대한 명확한 사실이 포함되며 증거 목록, 증인 목록 및 주요 증거가 확보되면 재판을 열기로 결정됩니다. 국가기밀이나 개인의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을 제외하고 인민법원의 제1심 재판은 공개적으로 진행된다. 인민법원이 사건을 수리한 날부터 변호인은 사건에서 주장된 범죄사실에 관한 자료를 검토, 발췌, 복사할 수 있으며 구금된 피고인과 면담 및 통신할 수 있다.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은 피고인을 변호했습니다.

인민법원이 공소 사건을 심리할 경우 사건을 수리한 후 1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해야 하며 늦어도 1개월 반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163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할 경우 성, 자치구, 직할시 고급인민법원의 승인 또는 결정을 거쳐 한 달 더 연장할 수 있다. 법원 심리 후 인민법원은 확인된 사실, 증거 및 관련 법률 조항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1) 사건의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가 신빙성 있고 충분하며, 피고인이 법에 따라 유죄로 판명된 경우, 피고인이 법에 따라 무죄로 판명된 경우에는 유죄가 선고되며,

검찰원이 사건의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안국은 보충 조사를 요구하며, 보충 조사는 2회로 제한됩니다. 피고인이 사기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집행형, 보호관찰, 감독관석을 선고받는 것 외에 거주지 공안기관의 감독관리를 받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보면, 형사경찰이 사기 사건을 적발하는 과정이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제109조

공안기관 또는 인민검찰원이 범죄 사실을 발견한 경우 또는 범죄 용의자가 있는 경우 해당 사건은 관할권에 따라 조사를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