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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F4 비자의 개념은 무엇인가요?
F4는 외국인이 받을 수 있는 비자입니다~ 정식명칭은 외국인을 위한 국내거소신고증명서입니다. 하지만 국내에 체류하는 한국인이 아닌 사람에게 적용되는 비자입니다. 는 신분 제한, 즉 학력 제한으로, 필수로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만 지원 가능합니다. 연장하려면 여권, 거주 증명서 및 30,000원이 필요합니다. 연장 기간은 2~3년입니다.
F4 비자가 적용되는 대상: 비즈니스 그룹 대표, 교수, 변호사, 회계사, 의사 및 기타 정규직. 한국 내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D2-F4: 2008년 1월부터 한국에서 석사학위 이상을 취득한 한국인의 비자는 D2-F4입니다. F4.
F4 비자의 장점: 2년마다 연장됨, 입국 증명이 필요하지 않음, F4 비자 신청자격: 중국어, 석사 학위 2학기 이상
자료 제출:
1) 중국 호적부 및 신분증 원본
2) 재학증명서
3) 성취증명서
4) 여권(원본 및 사본)
5) 외국인등록증(원본 및 사본)
6) 사진 1매
7 ) 지원서 양식(출입국 관리 사무실에서 찾을 수 있음)
8) 수수료 60,000
추가 정보
최신 정책
2012년 8월 13일부터 중국 국민은 한국을 한 번만 방문하면 1년 동안 유효한 한국 복수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한국 정부는 내수 확대를 위해 일련의 경기부양책을 내놨다. 그 중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비자 관련 정책은 완화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오늘부터 한국 및 OECD 회원국 방문 이력이 있는 중국 국민의 한국에 대한 복수 비자 취득이 대폭 축소된다.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1일부터 한국과 OECD 회원국을 2회 이상 방문한 중국 국민에게 3년 유효기간의 복수비자를 발급해 왔다. 이 정책이 도입된 후 중국 국민은 한국을 한 번만 방문하면 1년에 여러 번 유효한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의료관광단체 초청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관광객의 경우 비자 발급에 소요되는 시간이 3~6일에서 1~2일로 단축된다. 거동이 불편한 의료관광객은 공항 출입국센터를 통해 입국 수속을 밟을 수 있다.
참고: 바이두백과사전_대한민국 상용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