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C1 운전면허로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C1 운전면허로 어떤 종류의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C1 운전면허로 어떤 차를 운전할 수 있나요?

C1 운전면허로 소형 및 소형 승용차, 소형 및 소형 트럭, 소형 및 소형 소형 트럭을 운전할 수 있습니다. 특수 목적 차량. C1 운전면허는 다른 유형의 차량 C2, C3, C4를 운전할 수 있으며, C2는 소형 자동변속기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C3은 저속 트럭(구 4륜 농업 운송 차량)을 운전할 수 있으며, C4는 삼륜차를 운전할 수 있습니다. -바퀴 달린 차량(이전에는 삼륜 농업 운송 차량).

C1 운전면허로 모든 블루 플레이트 차량을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1.5톤 미만의 소형 및 경트럭도 운전할 수 있지만, 트럭의 길이는 6미터 이내여야 합니다. 소형 상용차 및 9인승 이하(9인승 포함) 승합차의 운행이 가능합니다. 일부 차량에 파란색 번호판이 있지만 좌석이 9개 이상인 경우 C1 운전자는 해당 차량을 운전할 수 없습니다.

먼저, 주로 우리가 흔히 패밀리카라고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차입니다.

C1 운전면허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지만, 모든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C1 운전면허의 주행거리에 대한 세부 규정 및 기준이 있는데, 자동차 시트는 9인승 이하, 차체 길이는 6미터 이하, 총중량은 4500kg 이하이다. 운전할 수 없으며 A1 운전 면허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 차량을 부정확하게 운전하여 교통경찰의 조사를 받으면 곧바로 무면허 운전으로 처리됩니다.

둘째, 오프로드 SUV와 MPV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단, C1 운전면허 취득을 위해서는 위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차량의 좌석 수가 9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소형 트럭을 운전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형 및 소형 트럭은 C1 운전 면허증의 운전 허용 범주에 속합니다. 즉, 차체 길이가 6미터 이하이고 차량 중량이 4500kg 이하인 경우, 승인된 하중은 1.5톤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모두 주행 가능합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은 소형 트럭의 번호판이 위 기준에 따라 파란색 번호판인 경우 해당 소형 트럭이 노란색 라벨 차량인 경우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이 C1 운전면허증으로는 정상적으로 운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