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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오롱지의 판결

법적 분석: 2020년 12월 21일, 난창(南昌) 중급인민법원에서 라오룽지(Lao Rongzhi) 사건이 심리됐다. 검찰은 라오룽지(Lao Rongzhi)를 고의적 살인, 강도, 납치 혐의로 기소했다. 사건에 대한 심리가 이틀 만에 법원은 사건을 연기하고 다른 날짜에 판결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재판이 끝난 지 8개월이 넘도록 사건은 아직까지 판결이 나오지 않고 있다.

2021년 8월 30일 신안저녁뉴스, 안후이넷, 다완뉴스 기자들이 난창 중급인민법원 사무실에 연락을 취했는데, 직원들은 사건이 아직 선고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법적근거: "중화인민공화국 형법"

제232조 고의로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징역 또는 200만원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0년,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263조: 폭력, 강압, 기타 수단으로 공유재산 또는 사유재산을 강탈한 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유기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과 벌금 또는 재산몰수를 병과한다. (1) 가택강도 (3)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에 대한 강도 행위, 4) 다수의 강도 행위 또는 대량의 강도 행위, (5)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을 초래한 강도 행위; 군인 및 경찰 요원을 사칭한 강도 행위, (7) 총기를 이용한 강도 행위, (8) 군수품 또는 긴급 구호품, 재난 구호품 강도 행위.

제239조: 재물을 갈취할 목적으로 사람을 유괴하거나 인질로 삼은 자는 10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한다.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재산을 몰수하거나, 5년 이상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도 병과한다. 전항의 죄를 범하여 유괴된 자를 살해하거나 유괴된 자를 고의로 상해하여 중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사형에 처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재물을 갈취할 목적으로 영유아를 강탈한 자는 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