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2007년 12월 29일 중화인민공화국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31차 회의에서 《중화인민공화국 마약통제법》이 통과되어 2008년 6월 1일 공포 시행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마약방지법은 마약 관련 범죄를 예방, 처벌하고 공민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며 사회 안정을 수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