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의료보험 환급에 포함되나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이 의료보험 환급에 포함되나요?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 전염병이 효과적으로 통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역습의 위험이 있으므로 국민들이 제때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대표는 코로나19 백신을 의료보험으로 전액 상환하자고 제안했는데,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럼 코로나19 백신이 의료보험급여에 포함될 수 있을까요? 코로나19 백신은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되나요?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 3차 회의 권고사항 9354호에 대한 국가의료안전국의 답변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은 의료보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의료보험 환급에 포함됩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1. 백신 등 비치료 품목은 의료보험급여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기본의료보험제도는 여전히 국민에게 기본적인 질병치료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국민의 기본의료수요 충족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아직 치료 외 항목까지 지급범위를 확대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백신으로.
2 의료보험 기금의 경제성을 초과합니다. 우리나라 기본의료보험 재정수준, 특히 도시농촌주민의료보험 재정수준은 상대적으로 낮다. 2019년 도시농촌 주민의료보험 재정수준은 1인당 약 800위안에 불과하다. 그러나 이번에 백신을 접종하는 인원이 많아지면 총 비용이 높아 의료보험 기금의 감당 능력을 넘어서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코로나19 백신이 의료보험 급여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 비용을 본인이 직접 지불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2019년 12월 1일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백신관리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백신을 예방접종 백신과 비면역 백신으로 구분하고 중앙입찰 또는 통일협상을 실시하며 모든 성, 자치구에서 실시한다. , 중앙정부 직할시에서는 정부가 주민에게 무료로 제공하며, 비용은 공공보건의료비 지원채널에서 부담하며 기본의료보험기금 지급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예방접종 프로그램에 포함되지 않은 백신에 대한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위 내용은 신형크라운백신이 의료보험급여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답변이오니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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