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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 등록업무 범위
등록된 농업회사의 사업 범위에는 농업, 목축업, 어업, 임업 또는 기타 농산물과 관련된 농산물 가공 및 판매, 농업 기술 개발 및 기술 이전, 농업 광고 사업 등이 포함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제7조: 법에 따라 설립된 회사는 회사 등록기관에서 회사영업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회사의 영업허가증 발급일은 회사 설립일이다.
회사의 영업허가증에는 회사의 명칭, 주소, 등록자본금, 사업범위, 법정대표자의 성명 및 기타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회사 영업 허가증에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 등기를 처리해야 하며, 회사 등록 기관은 영업 허가증을 갱신해야 합니다.
제8조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유한책임회사는 회사명에 '유한책임회사' 또는 '유한회사'라는 문자를 표시해야 합니다.
본 법에 따라 설립된 주식회사는 회사명에 주식회사 또는 주식회사라는 단어를 표시해야 합니다. 제9조 주식회사로 변경하는 유한책임회사는 본 법에서 규정하는 주식회사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주식회사를 유한책임회사로 변경하려면 본 법에서 규정하는 유한책임회사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유한책임회사가 주식회사로 변경되거나, 주식회사가 유한책임회사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 전 회사의 채권·채무는 해당 회사에 승계됩니다. 회사 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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