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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랑이 결혼도망하고 이중세안을 한 걸까요?

'민법통칙' 조항에 따르면 신랑의 혼인탈출은 이중순결로 볼 수 없다. 관련 정보에 따르면 이중정화란 결혼 후 일방이 갑자기 떠나고, 상대방은 유효한 결혼 기간 중에 갑자기 떠나서 상대방의 재산 이익을 훼손하거나 악의적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러므로 신랑의 혼인탈출을 이중순결의 조건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