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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안부의 경제 범죄 조사 제출 기준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1. 공안기관 관할 경제범죄 사건의 범위와 접수기준
(1) 위조화폐 밀수 사건( 형법 제151조 제1항(금전)
사건 접수 기준: 총 액면가 2,000위안 이상 또는 화폐 수량 200개(개) 이상인 위조 화폐 밀수
(2) 등록자본금 허위신고의 경우(형법 제158조)
제소기준:
1. 등록자본금의 법정 최저한도보다 적고, 유한책임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이 법정 최저한도의 6%에 해당합니다. 등록자본금이 10을 초과하는 경우, 주식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입니다. 법정 최소 한도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2. 납입자본금이 법정 최소 한도에 도달했지만 여전히 등록 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하고, 유한책임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 회사 합자회사가 허위로 신고한 금액이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등록 자본금을 허위로 보고하여 투자자 또는 기타 채권자에게 초래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의 누적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4. 위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등록자본금을 허위로 신고하여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 회사 등록 관리자에게 뇌물을 주거나 등록 후 불법 행위를 한 경우
(3) 허위 자본 출자 및 탈루 사건(형법 제159조) )
소송 제기 기준:
1. 허위 자본 출자 또는 탈세로 인해 회사, 주주 및 채권자에게 RMB 범위의 누적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100,000~500,000위안
2. 위 금액 기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나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회사가 파산하거나 운영할 수 없는 경우 일반적으로
(2) 회사의 발기인과 주주가 공모하여 허위 자본 출자를 하거나 자본 출자를 회피하는 경우
(3) 기한이 두 번 이상 행정 처벌을 받은 자 허위 자본 출자 또는 자본 출자 회피, 또한 허위 자본 출자를 하거나 자본 출자를 회피하는 행위
(4) 불법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허위 자본 출자 또는 자본 출자에서 얻은 자금을 인출하는 행위.
(4) 주식 및 채권의 부정발행 사건(형법 제160조)
소송기준:
1. 금액이 1,0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정부 문서, 유효한 증명서 또는 관련 증서 및 문서를 위조한 경우
3. 주주 또는 채권자가 청산을 요청하지 않는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모금된 자금을 사용하여 불법 활동을 수행하는 행위
5. 모금된 자금을 은폐하는 행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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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허위 재무보고를 제공한 경우(형법 제161조)
소송기준:
1 .주주 또는 타인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5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주식의 상장 자격을 박탈하거나 거래를 정지시키는 경우
( 6) 피해방지청산사건(형법 제162조)
소송기준 :
(7) 회계정보 은닉 및 파기 사건(형법 제162조의1) 형법)
소송기준:
1. 50만위안 이상의 회계정보를 은폐한 경우
2. 법에 의한 조사 및 처벌을 회피하기 위하여 회계정보를 은폐, 파기하거나 인계를 거부하는 행위
(8) 회사, 회사 임직원 뇌물수수 사건(형법 제163조)
소송 기준 : 기업 및 기업의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하여 타인의 재산을 강탈하거나, 타인의 재산을 불법적으로 수수하여 타인의 이익을 추구하거나, 경제적인 거래 과정에서 국가의 규정과 규정을 위반한 자 리베이트 수취 및 각종 명의 처리 수수료는 개인 소유이며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합니다.
(9) 회사 또는 기업직원에 대한 뇌물수수 사건(형법 제164조)
소송기준: 부당한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 재산, 개인 회사 또는 기업 직원의 소지품 단위가 지급한 뇌물 금액이 10,000위안 이상, 단위가 지급한 뇌물 금액이 200,000위안 이상인 경우.
(10) 유사업을 불법적으로 영위하는 경우(형법 제165조)
소송기준 : 공기업 및 기업의 이사, 경영자 자신의 지위에서 자신의 사업을 운영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해 운영하는 경우, 그가 근무하는 회사 또는 기업의 유사한 사업에서 불법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 그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입니다.
(11) 친족, 친구를 위한 불법 영리행위 사건(형법 제166조)
소송기준:
1. 국가에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100,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상
2. 관련 단위의 생산 중단 또는 파산을 야기한 경우
3. .
(12) 계약서의 체결 또는 이행을 소홀히 하여 사기를 당한 경우(형법 제167조)
사건 접수 기준:
1. 국유기업, 기업, 기관 직접 책임 있는 단위의 책임자가 계약 체결 및 이행 과정에서 심각한 무책임으로 사기를 당해 국가에 5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힌 경우 , 또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등록 자본금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2. 대외 무역 활동에 종사하는 금융 기관, 회사 또는 기업의 직원이 심각하게 무책임하여 국가의 외환 손실을 초래합니다. 사기로 구매하거나 회피한 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13) 공기업, 기업, 공공기관 직원의 직무유기 사건(형법 제168조)
소송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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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에 직접적인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는 경우 손실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국유 기업 또는 기업의 생산을 중단시키는 경우
3. 부작용을 일으킨다.
(14) 공기업, 기업, 공공기관 직원의 직권남용 사건(형법 제168조)
소송기준:
1. 국가가 직접적으로 경제적 손실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도록 유도합니다.
2. 국유 기업이나 기업을 중단시키거나 파산하게 합니다. p>3. 역효과를 초래하는 경우
(15) 사익을 위한 부정행위, 주식을 저가로 전환하는 경우, 국유자산을 매각하는 경우(형법 제169조)
소송 기준:
1. 국가에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30,000위안 이상인 경우
2. 국유기업 또는 기업이 생산을 중단하거나 파산하는 경우
3. 악영향을 미치는 경우
(16) 화폐 위조 사건(형법 제170조)
제소 기준: 액면가 총액이 2,000위안 이상이거나 화폐 수량 200개(개) 이상인 위조 화폐.
(17) 위조화폐를 판매, 구매, 운송한 경우(형법 제171조 제1항)
소송기준: 위조화폐를 판매 또는 구매하거나 이를 알면서 위조화폐라고 합니다. 운송의 경우 총 고객 수가 4,000위안 이상입니다.
(18) 금융직원이 위조화폐를 구매하여 위조화폐를 화폐로 교환한 경우(형법 제171조 제2항)
소송기준 : 은행직원 또는 기타 금융 기관 위조 화폐를 구입하거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위조 화폐를 화폐로 교환하는 행위로 총 면적이 4,000위안을 초과하거나 화폐 수량이 400개(개)를 초과하는 행위.
(19) 위조화폐 소지 및 사용 사건(형법 제172조)
소송기준: 위조화폐임을 알면서 소지 및 사용 , 총 금액이 4,000위안 이상입니다.
(20) 화폐 변조 사건(형법 제173조)
소송 제기 기준: 총 면적이 2,000위안을 초과하는 화폐 변조.
(21) 금융기관 무단설립 사건(형법 제174조 제1항)
소송기준:
1. 허가 없이 상업은행, 증권, 선물, 보험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을 설립하는 행위
2. 허가 없이 상업은행, 증권, 선물, 보험기관 및 기타 금융기관을 위한 준비조직을 설립하는 행위.
(22) 금융기관 영업허가증 및 승인서류를 위조, 변조, 양도한 경우(형법 제174조 제2항)
사건 접수기준 : 위조, 변조 , 상업 은행, 증권 거래소, 선물 거래소, 증권 회사, 선물 중개 회사, 보험 회사 또는 기타 금융 기관의 사업 허가증 또는 승인 문서를 양도합니다.
(23) 고리대금 양도 사건(형법 제175조)
소송 기준:
1. 이자율이 높고 불법 소득 금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고금리로 대출을 양도하고 불법 소득 금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위 금액 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금리로 인해 금액이 이체된 자 2회 이상 대출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고 고금리로 재대출을 받은 자
(24) 공공예금 불법흡수 사건(형법 제176조)
소송기준:
1. 공공예금을 위장흡수, 흡수한 금액이 20만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그 금액이 100만위안을 초과하는 개인. 30가구 이상으로부터 공공예금을 위장 흡수 또는 흡수하는 경우, 해당 단위가 150가구 이상으로부터 공공예금을 위장하여 불법적으로 흡수 또는 흡수하는 경우
3. 공공예금을 위장하여 흡수하여 예금자에게 1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본 기관이 공공예금을 불법적으로 흡수하거나 위장하여 흡수하여 예금자에게 5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25) 금융상품 위조 및 변조 사건(형법 제177조)
사건 접수 기준:
1. 액면가가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금융 상품
2. 10개를 초과하는 금융 상품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26) 국채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형법 제178조 제1항)
소송 제기 기준: 국고채나 기타 국가가 발행한 유가증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액면총액이 2,000위안을 초과하는 국영증권.
(27) 주식, 회사 또는 회사채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형법 제178조 제2항)
사건 접수 기준: 주식, 회사 또는 회사채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경우 액면총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회사채.
(28) 주식, 회사, 사채의 무단발행 사건(형법 제179조)
소송기준:
1. 발행 금액이 5년 이내인 경우
2. 기한 내에 상환하지 못한 경우
3.
(29) 내부거래 및 내부정보 공개 사건(형법 제180조)
소송 기준:
1. 내부 거래 금액이 200,000위안 이상인 경우
2. 내부 정보를 여러 차례 유출한 경우
3.
4. 부작용을 유발합니다.
(30) 증권 및 선물거래에 관한 허위사실을 조작, 유포한 사건(형법 제181조 제1항)
소송기준 :
1. 투자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3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거래 가격 및 거래량에 비정상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3.
(31) 투자자를 속여 증권 및 선물계약을 매매한 경우(형법 제181조 제2항)
소송기준:
1. 원인 투자자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3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거래 가격 및 거래량에 비정상적인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3.
(32) 유가증권 및 선물거래가격을 조작한 사건(형법 제182조)
소송기준:
1. 불법 이익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폭력이나 강압을 이용해 타인에게 거래 가격을 조작하도록 강요하는 경우. ;
4. 위 금액기준에는 미달임에도 불구하고 유가증권 및 선물의 매매가격을 조작한 혐의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며, 또한 매매가격도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증권과 선물의.
(33)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불법적으로 대출을 제공한 경우(형법 제186조 제1항)
1. 개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불법적으로 대출을 제공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10만 위안 이상
2. 관련 당사자에게 불법적으로 대출을 제공하여 3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4) 불법 대출 사건(형법 제186조 제2항)
사건 접수 기준:
1.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회사가 불법적으로 대출을 발행하여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5) 불법 차용 및 부외 고객 자금을 사용하여 대출을 제공하는 행위(형법 제187조)
소송 제기 기준:
1. 개인이 부외 고객 자금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대출을 제공하여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회사가 장부 부외 자금을 사용하여 불법적으로 차입 및 대출을 하여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100만 위안을 초과한 경우.
(36) 금융상품 불법 발행 사건(형법 제188조)
사건 접수 기준:
1. 개인이 금융상품을 발행하여 규정을 위반한 경우 타인을 위한 금융상품으로 인해 1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회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금융어음을 발행하여 3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37) 불법청구서의 인수, 지급 및 보증 사건(형법 제189조)
사건 접수 기준:
1. 어음 단위가 어음법 조항을 위반하여 RMB 500,000를 초과하는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어음을 수락, 지불 및 보증합니다.
2. 어음법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경제적 손실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합니다.
(38) 외환 회피 사건(형법 제190조)
사건 제기 기준: 국가 규정을 위반한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 예금 허가 없이 국외로 외국환을 해외로 송금한 경우 또는 국내 외환을 불법적으로 해외로 송금한 경우로서 단일 또는 누적 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를 초과하는 경우
(39) 외국환 사기 사건(외국환 사기, 외국환 회피, 불법 구매 범죄를 처벌할 것에 관한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결정 제1조) 및 외환 매매)
소송 기준: 미화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기성 외국환 구매.
(40) 자금세탁 사건(형법 제191조)
사건 접수 기준:
1. 자본금 계정을 제공합니다.
p>2. 재산을 현금이나 금융 상품으로 전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3. 이체 또는 기타 결제 방법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4.
5. 범죄로 인한 불법 수익금과 수익금의 성격 및 출처를 은폐하거나 은폐하기 위해 기타 방법을 사용합니다.
(41) 모금사기 사건(형법 제192조)
소송기준:
1. , 금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고용주가 자금 조달 사기를 쳤고 금액이 5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42) 대출 사기 사건(형법 제193조)
사건 제기 기준: 불법 점유 목적, 은행이나 기타 금융 기관의 대출 사기, 금액이 RMB 10,000을 초과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43) 청구서 사기 사건(형법 제194조 제1항)
소송 기준:
1. ,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금융상품권 사기를 행하고 금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44) 금융 증서 사기 사건(형법 제194조 제2항)
사건 접수 기준:
1. 개인이 금융 증서 사기를 범한 경우,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금융상품권 사기를 행하고 금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45) 신용장 사기(형법 제195조)
소송 제기 기준:
1. 위조 또는 변조된 편지의 사용 신용장 또는 그에 수반되는 서류
2. 무효화된 신용장을 사용하는 행위
3. 사기적으로 신용장을 취득하는 행위
4. 다른 방법을 사용하여 신용장 사기 활동을 수행합니다.
(46) 신용카드 사기 사건(형법 제196조)
사건 접수 기준:
1. 또는 유효하지 않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타인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여 사기 행위를 하여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행위
2. 금액이 5,000위안을 초과하는 악의적 당좌인월.
(47) 증권 사기 사건(형법 제197조)
사건 제기 기준: 사기를 저지르기 위해 위조 또는 변조된 국채나 국가가 발행한 기타 증권을 사용하는 경우 활동 금액이 5,000 위안 이상입니다.
(48) 보험사기 사건(형법 제198조)
소송 기준:
1. 개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보험사기를 범합니다.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회사가 금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는 보험사기를 범한 경우.
(49) 탈세사건(형법 제201조)
소송기준:
1. 10,000위안을 초과하고 탈세 금액이 각 세금 유형별 과세 총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2. 2회 이상 탈세로 행정처분을 받고, 또다시 탈세한 경우.
(50) 조세저항사건(형법 제202조)
소송기준 : 폭력이나 협박으로 세금 납부를 거부한 경우.
(51) 체납액 환수를 회피한 경우(형법 제203조)
소송 제기 기준: 납세자가 납부할 세금을 체납하고 수단을 동원하는 경우 재산을 양도하거나 은닉하여 세무당국이 체납된 세금을 회수할 수 없고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2) 수출세 환급금을 속인 경우(형법 제204조 제1항)
소송기준: 거짓 수출신고로 수출세 환급상황을 속인 경우 또는 기타 사기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금액이 1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3) 수출세 환급 및 세금공제계산서를 속이기 위해 허위로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를 발행한 경우(형법 제205조)
소송기준: 부가가치세 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한 경우 수출세 환급, 세금 공제를 속이기 위해 허위로 발행한 특별세금계산서 또는 기타 계산서, 허위로 발행한 세액이 1,000위안 이상 또는 속인 국세액이 5,000위안을 초과한 경우.
(54) 위조된 특별부가가치세금계산서를 위조, 판매한 사건(형법 제206조)
사건 접수기준 : 위조된 특별부가가치세금계산서를 위조, 판매한 경우 세금계산서 10만 위안 이상 또는 티켓 액면 총액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55)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불법판매 사건(형법 제207조)
제소기준 : 특별가치 25개 이상의 불법판매 - 추가 세금계산서 또는 액면누계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6)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불법구매 및 위조된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구매사건(형법 제208조 제1항)
기준 사건 접수: 특별부가가치세계산서 불법 구매 특별계산서 또는 위조 특별부가가치세 계산서 구매 금액이 25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누적 액면가가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7) 수출세 환급 및 세액공제를 속이기 위해 불법적으로 제작된 송장을 불법 제작, 판매한 사건(형법 제209조 제1항)
사건 접수 기준: 위조 또는 수출세 환급이나 세금 공제를 속이는 데 사용될 수 있는 위조 또는 승인되지 않은 VAT 외 특별 송장을 50개 이상 무단으로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행위.
(58) 불법적으로 제조된 청구서의 불법제조 및 판매죄(형법 제209조 제2항)
소송기준 : 위조, 무단제조 또는 위조판매 부정하게 수출세 환급 또는 세금 공제를 받는 기능이 없는 일반 송장 50장 이상을 무단으로 제조한 경우.
(오십구) 수출세 환급금 및 세액공제계산서를 속이기 위한 불법판매 사건(형법 제209조 3항)
사건 접수 기준: 불법판매는 다음과 같은 행위가 가능하다. 수출세 환급 및 세금 공제에 대한 50개 이상의 송장을 부정하게 획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60)계산서 불법판매 사건(형법 제209조 제4항)
제소기준 : 일반계산서 50개 이상 불법판매.
(61) 등록상표 위조사건(형법 제213조)
소송기준:
1. 등록 상표, 불법 영업 금액이 10만 위안 이상인 경우
2. 타인의 등록 상표를 위조하고 불법 영업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타인의 저명상표 또는 인체의약품의 상표를 위조한 경우
4. 위 금액 기준에 미달함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2회에 걸쳐 타인의 등록상표를 위조한 경우
5.
(62) 등록상표가 위조된 상품을 판매한 경우(형법 제214조)
소송기준 : 등록상표가 위조된 상품임을 알면서 판매한 경우, 개인판매 금액이 100,000을 초과합니다. 단위 판매 금액이 RMB 500,000을 초과합니다.
(63)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를 불법제조, 판매한 사건(형법 제215조)
소송기준:
1 불법 제조 .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 상표 및 기호를 20,000개(세트) 이상 판매하거나, 불법 소득 금액이 20,000위안 이상이거나, 불법 사업 금액이 200,000위안 이상인 경우
2. 불법 제조된 유명 상표의 불법 제조 및 판매
3. 위 금액 기준에 미치지 못하나, 불법 제조된 등록 상표의 불법 제조 및 판매로 인한 경우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를 제조, 판매하는 행위
4. 뇌물수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불법적으로 제조된 등록상표를 홍보하는 행위.
(64) 특허 위조 사건(형법 제216조)
소송 기준: 타인의 특허를 위조한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경우:
>
1, 불법 소득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특허권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위 금액에는 미치지 못하나, 타인의 특허를 위조하여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또한 역효과를 초래한 경우
4.
(65) 영업비밀 침해사건(형법 제219조)
소송기준: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 영업비밀 소유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채권자를 파산시키거나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66) 명예 및 제품 평판(형법 제221조)
소송 기준:
1. 타인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입힌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p>
2. 위 금액기준에 미달되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1) 타인의 정상적인 생산 및 영업활동을 심각하게 방해하거나 영업을 정지시키는 경우 생산 또는 파산,
(2) 부작용 유발.
(67) 허위광고 사건(형법 제222조)
소송기준:
1. 10만 위안 이상
2. 소비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허위 선전을 위한 광고 사용, 2회 이상 처벌을 받은 경우, 허위 선전을 위해 광고를 사용한 경우
4.
(68) 입찰 담합 사건(형법 제223조)
소송 기준:
1. 입찰자, 입찰자 또는 국가 또는 집단, 공민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여 50만 위안 이상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다른 입찰자, 입찰자 및 기타 입찰 활동 참가자에 대해 위협, 기만 및 기타 불법 수단을 사용하는 행위
3. 상기 금액 기준에 미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입찰담합으로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다시 입찰담합을 한 경우.
(69) 계약사기사건(형법 제224조)
소송기준:
1. 개인 재산 금액이 5,000위안 초과 20,000위안 이상인 경우
2. 해당 단위의 직접 책임자 및 기타 직접 책임자가 해당 단위의 이름으로 사기를 저지르고 그 수익금을 사기는 해당 단위에 속하며 금액은 50,000~200,000위안 이상입니다.
(70건) 불법영업사례(형법 제225조)
국제통신사업을 운영하기 위해 국제전용회선을 임대하거나 민간교환장비를 설치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국가규정을 위반한 행위 허가 없이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통신 사업 또는 홍콩, 마카오, 대만과 관련된 통신 사업이 영리 활동에 종사하고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의심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발신전화 운영금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수신전화 서비스 운영으로 인한 통신요금 손실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통신 서비스의 불법적인 운영 또는 홍콩, 마카오의 대만 통신 사업과 관련된 행위로 인해 2회 이상 행정처분을 받고 외국환 불법 영업활동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자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지정된 외국환은행 및 중국외환무역센터 지점 밖에서 매매한 외환 금액이 미화 20만 달러 이상입니다. 2.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가 관련 대외 무역 대리점 업무를 위반하거나 위조 또는 변조된 증서를 고의로 사용하는 경우 또는 타인을 위하여 지정 외국환은행에서 외국환을 사기적으로 구매하는 상업서류로 그 금액이 미화 500만 달러를 초과하거나 불법소득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3. 미화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기 외환 구매 또는 불법 소득 금액이 10만 위안을 초과하는 행위를 소개합니다.
국가 규정을 위반하고 불법 출판물을 출판, 인쇄, 복사 및 배포하고 다음과 같은 상황이 의심되는 경우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1. 개인 불법 영업액이 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단위의 불법 영업 소득 금액이 15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개인의 불법 소득 금액이 2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단위의 불법 소득 금액은 50,000위안 초과
3. 개인이 신문 5,000권, 정기간행물 5,000권, 도서 2,000권, 시청각제품 또는 전자출판물 500권 이상을 불법운영한 경우, 해당 단위는 신문 15,000권 또는 정기간행물 1권을 불법운영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15,000부 이상, 도서 5,000권 이상, 시청각 제품 또는 전자 출판물(박스) 1,500개 이상.
국가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불법적으로 증권, 선물, 보험업을 경영하고, 불법경영액이 30만 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소득액이 5만 위안을 초과하는 자는 고발한다. :
기타 불법 영업 활동에 종사하고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는 사람은 신고해야 합니다.
1. 개인 불법 영업 금액이 50,000위안 이상인 경우 또는 불법 소득 금액이 10,000위안 이상인 경우
2. 해당 단위의 불법 영업 금액이 500,000위안을 초과하거나 불법 소득 금액이 100,000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71) 토지사용권 불법 양도 및 재판매 사건(형법 제 228조)
소송 기준:
1. 기본 토지 사용권의 불법 양도 및 재판매 5에이커 이상의 농지,
2. 기본 농지 이외의 10에이커 이상의 경작지의 불법 양도 및 재판매
3 .20에이커 이상의 토지를 불법 양도 및 재판매한 경우
4. 불법 소득 금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5. 상기 기준에 따라 토지사용권을 불법적으로 양도 또는 재판매한 행위와 토지를 불법적으로 양도 및 재판매한 행위로 행정처분을 2회 받은 경우.
6.
(72) 중개기관 직원이 허위 증명서류를 제공한 경우(형법 제229조 1항, 2항)
사건 접수 기준:
1 .국가, 대중 또는 기타 투자자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해당 금액이 위에 언급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행정 처벌이 부과됩니다. 허위 증명서류를 2회 이상 제공하는 행위
3.
(73건) 중개기관 직원이 발급한 증명서에 심각한 부정확성이 발생한 사례(형법 제229조 3항)
사건 접수 기준:
1. 국가, 대중 또는 기타 투자자가 초래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액이 10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74건) 상표회피사건(형법 제230조)
소송기준:
1. 국가, 단위 또는 개인 손실액이 50만 위안을 초과하는 경우
2. 전염병, 부상 또는 기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75) 업무상 횡령 사건(형법 제271조 제1항)
소송 제기 기준: 회사, 기업 또는 기타 단위의 직원이 자신의 직위를 이용 범하다 해당 단위의 재산이 불법적으로 점유되었으며 금액이 5,000 위안 이상 10,000 위안 이상인 경우.
(76)자금유용사건(형법 제272조 제1항)
소송기준
1. 단위 자금 유용 금액이 10,000~30,000위안 이내이고 30,000위안을 초과하며 3개월 이상 상환되지 않은 경우
2. 단위 자금을 10,000위안 이상 유용한 경우 영리 활동의 경우 최대 30,000위안
3. 회사 자금을 5,000~20,000위안 이상 유용하여 불법 활동을 수행한 경우.
(77) 특정 금품 및 재산 유용 사건(형법 제 273조)
계획 기준:
1. 5천 달러 상당의 금품 및 재산이 RMB 50,000 이상인 경우
2. 국가 및 국민에게 발생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 금액이 RMB 50,000 이상인 경우
3. 금액이 위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면 국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여 생산 및 생산에 심각한 어려움을 초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