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연금보험금을 납부한 지 15년 미만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연금보험금을 납부한 지 15년 미만인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15년 동안 돈을 갚으세요.
15년 동안 지급되지 않는 연금에 대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퇴직 연장:
피보험자에게 아직 1~5년이 남아 있는 경우 15년 동안 연금을 납부한 후에는 은퇴를 연기하고 15년 동안 납부한 후 은퇴할 때까지 계속 일하고 사회보장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피보험자가 15년 연금 전액을 지불하는 데 약 10년의 공백이 있는 경우 이 방법은 적합하지 않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 사회보장을 주민연금보험으로 전환:
피보험자는 사회보장을 주민연금보험으로 전환하여 최대 15년까지 연금을 한 번에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 그러나 이 방법의 한 가지 단점은 주민연금보험의 급여가 근로자의 사회보장에 비해 낮다는 점이다.
3. 직원 기본 연금 보험 관계를 종료하고 일회성 탈퇴를 받습니다.
피보험자는 또한 사회보장국에 직원 기본 연금 보험 관계를 종료하고 탈퇴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 혜택 일회성 인출 신청 계좌 잔액. 그러나 이 경우 향후 연금보험 혜택을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됩니다.
해결책
첫 번째 해결책
은퇴할 때 거주 지역에서 사회보장금을 상환할 수 있는 경우 사회보장금을 상환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시도하십시오. 은퇴하기 전에 법적 은퇴 연령까지 사회보장금을 납부하도록 주장하십시오. 3~5년이든, 수십년이든 사회보장 지급이 중단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빨리 은퇴하고 연금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해결책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2011년 7월 사회보장법 시행 이전에 사회보장에 가입한 경우. 법정 퇴직연령이 도래한 경우, 기본연금보험 납입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5년 연금보험을 15년 동안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입기간을 15년으로 연장해야 합니다. 일시불로 지급됩니다. 2011년 7월 이후 사회보장에 가입한 경우, 퇴직 후 법정 퇴직 연령까지만 사회보장을 계속 납부할 수 있으며, 15년까지는 추가 사회보장 납부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현행 관련 규정에 따르면 우리 회사 직원이 사회보장을 내든 유연근로자가 사회보장을 내든 관계없이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최소한 퇴직 연령이 되면 퇴직 절차를 밟아 퇴직을 연기하지 않도록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해결 방법
해당 지역에서 사회보장 체납을 허용하지 않고, 15년 동안 사회보장을 계속 납부하려면 수년이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된다면 비용 효율적이지 않으면 이전할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농촌 사회양로보험이나 도시 주민 사회양로보험에 가입하고 국무원 규정에 따라 상응하는 양로보험 혜택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